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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김의겸 및 판사들과 ‘부적절한 만남’ 김영란법 위반 경찰 송부

탄핵 정국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현직 기자와 현직 판사들에게 청탁성 술자리 가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과거에 탄핵 문제 관련 기자 및 판사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로 송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올해 8월, 김의겸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2017년 2월, 강남의 한정식당에서 자신(당시 한겨레 기자)과 판사 두 사람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었다고 폭로했다. 

관련해 김 의원은 “윤석열은 자정이 넘도록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고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들이키는 폭탄주 잔을 돌리는 윤석열의 손길이 점점 빨라졌다”면서 "나는 그날 태어나서 가장 많은 술을 마셨고, 윤석열이 '말술'임을 몸으로 확인한 자리였다"고 기억을 풀어 놓았다.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은 김 의원의 폭로 내용을 즉각 국민권익위에 진정했다. 변 고문은 진정서에서 “특검 수사팀장이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보답의 의미로 술을 사는 건 명백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라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같이 조작하고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자로 변 고문에게 보내온 공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김영랍법) 제33조 등에 따라 경찰청에 ‘송부’ 처리됐다고 알려왔다. 국민권익위 차원에서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한편, 윤석열 예비후보는 태블릿재판 1심 결심을 앞둔 2018년 11월경, 사건 당사자인 홍석현 당시 중앙홀딩스 회장 및 역술가 등과 함께 밤 11시에 인사동의 한 술집에서 ‘폭탄주’ 자리를 했던 전력도 있다. 관련 사실은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의 관련 감찰 시도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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