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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윤석열, 김의겸, 판사들 김영란법 위반” 국민권익위 진정

“2017년 2월, 특검 수사팀장이 판사와 기자에게 보답의 의미로 술을 사는 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다. 

변 고문은 9일 진정서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7년 2월 강남의 어느 한정식당에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함께 판사 두 명을 만나 술을 산 것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변 고문은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진정인 윤석열은 2016년 11월,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연락해 마포의 어느 중국집에서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윤석열은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뵙자고 했다’, ‘저로서는 박근혜 3년이 수모와 치욕의 세월이었다’, ‘한겨레가 지난 두 달 동안 끈질기게 추적보도 하는 걸 가슴조리며 지켜봤다’, ‘한겨레 덕에 제가 명예를 되찾을 기회가 왔다.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후 윤석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중이던 2017년 2월, 김의겸 당시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 ‘소주한잔 하자’며 강남 모처의 한식당에서 당시 현직 판사 두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기사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피진정인 윤석열은 자정이 넘도록 박근혜 수사에 얽힌 무용담을 펼쳐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짜릿한 복수극’을 안주로 삼아 폭탄주 잔을 돌렸다”며 “이처럼 피진정인 윤석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김의겸 당시 기자와 현직 판사 두 명에게 보답의 의미로 술을 샀다”고 변 고문은 짚었다. 

변 고문은 “특검 수사팀장이 현직 판사와 현직 기자에게 보답의 의미로 술을 사는 건 명백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행동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같이 조작하고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고 강조했다. 

변 고문은 “그도 그럴게 이 술자리 전후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됐다”며 “이는 이 술자리에 동석한 판사 두 명이 피진정인 윤석열의 암묵적인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을 발부 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무엇보다도 이런 사실관계가 제3자도 아닌 피진정인 윤석열과 같이 술을 마신 김의겸 의원의 폭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하 진정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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