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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김경수 수갑면제는 특혜·특권”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문재인과 친하면 수갑 안 차고, 문제인과 안 친하면 수갑 차는 대한민국 현실 바꿔야”

김경수 서울구치소 수갑면제 특혜 사건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을 대리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변 고문은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구속이 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에 대해서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지 않고서 유독 특혜를 줬던 것은 불법이요 반칙이라면서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일 변 고문 측의 패소를 선고했다. 수갑을 면제시켜주는데 있어서 김 전 지사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변 고문은 이에 불복,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이유서에서 이동환 변호사는 앞서 1심 법원의 판결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특히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변호사는 손승우 판사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여러 언론사들의 보도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지사가 어떤 사유와 절차로 서울구치소로부터 수갑면제 특혜를 받았는지 살피기 위해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는 김 전 지사 본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징역 2년형 유죄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또다시 나흘간 형집행 연기가 받아들여져 거듭 특혜 논란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변희재 고문의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의 항소이유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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