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측이 수감 중이던 변희재 본지 고문에게 ‘수갑면제 조항’ 관련 일체의 브리핑을 한 적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17일 오후 4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수갑착용 관련 변 고문의 대한민국 상대 1억 원 손해배상 민사재판(2019가단265059)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구치소 이 모 교도관은 “원고와의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면담 과정에서, 수갑 관련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서울구치소가 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겐 수갑 착용을 면제하고, 변 고문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겐 수갑을 채웠느냐는 것이다.
이날 직접 증인 심문에 나선 변 고문은 1차적으로 “왜 나에게는 수갑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설명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이 모 교도관은 변 고문과 “수갑 관련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 그렇다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수갑이 면제되었냐’는 변 고문 측 질문에 대해서, 이 교도관은 “나는 실무만 담당해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특히 ‘수갑 면제를 위한 절차와 규정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와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고문의 법적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그럼 상관인 출정 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실제 이 교도관은 그 이외의 거의 모든 질의에 대해 “나는 실무만 담당해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응해, 사실상 증인심문은 파행으로 끝났다.
일부 소득은 있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가 변 고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로 제시한 근거들은 이날 이 교도관의 증언으로 모두 논파됐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재판 답변서에서 변 고문에게 수갑을 채운 이유로 ▲첫째, 변 고문이 가족 접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보호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 ▲둘째, 변 고문이 체격이 건장하다는 것 등 여러 억지스런 이유를 들었다.
변 고문은 이와 관련 “가족 접견 여부, 체격의 건장함 여부가 수갑 사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나에게 설명한 적 있냐”고 질문, 이 교도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변했다. 변 고문은 “가족접견 여부를 확인한 바 있냐”고 질문 이 교도관은 “그런 적 없다”고 답했고, 또한 “체격이 건장하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만 수갑을 면제해준 근거로 제시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한 구치소 측의 구체적 기준을 묻자, 이 교도관은 “그것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의 수갑 사용 규정과 절차에 과한 책임있는 답변을 할 출정과장과 당시 변희재 고문을 함께 면담한 이 교도관의 직속 상관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변 고문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유투버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다음번 증인으로 나올 서울구치소 출정과장 등 조차도 오늘처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결국 서울구치소장과 김경수 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고문은 2019년 3월 김경수 지사만 유독 수갑착용이 면제된 채, 법원에 출정한 것을 알고, 본인 역시 수갑을 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당시 서울구치소에서는 “수갑 면제 관련 심의절차가 없다”며, 이를 묵살했다.
변 고문은 보석 석방 이후, “문재인 측근 김경수 지사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수갑을 면제해주는 바람에, 성실히 수갑을 착용하고 재판에 출정한 나와 다수의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을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찍혔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구치소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구치소 출정과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되는 다음 공판은 11월 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