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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전 판사 “김경수가 수갑 차지 않은 이유는 권력의 실세라는 것뿐”

헌법 제11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 법원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국

서울남부지방법원(이하 남부지법) 손승우 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서울구치소 수갑 착용 면제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며 이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법치 붕괴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해온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가 법률도 아닌 헌법까지 위반하며 국민들에게 수갑차지 않으려면 권력에 줄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

김 전 판사는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그가 수갑을 차지 않은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였다는 사실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부회장,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 이재수 장군 모두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결코 도지사에 못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찬 모습으로 공개되었다”며 “이재수 장군은 수갑찬 모습이 공개된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언급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이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핑계로 행형의 잘못된 처리를 지지한 모양새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모든 피고인의 인권을 위해 앞으로 수갑찬 모습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라거나, 또 아니면 수감상의 필요와 형평을 위해 모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라고 말했으면 된다”며 “그리고 차별을 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판단을 했다면 국민은 행형주체인 교도기관은 몰라도 법원은 신뢰하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엉뚱한 핑계로 국가의 책임을 피해보고자 하다가 법원의 신뢰조차 잃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구치소 출정과장조차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처분이라는 변명은 차마 못하고 적당한 핑계거리를 못찾아 머뭇거리는 사이에, 법원이 엉뚱한 핑계로 교도기관을 역성들고 나온 형국”이라며 “국민 일반에게 수갑차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정권을 쟁취하고 그 정권의 편에 꼭 서라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남부지법을 재차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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