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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문재인의 법원, 서울구치소 대신해 “사회적 지위 차별하라” 판결

현행법상 사회적 차별 금지 조항 깨고, 문재인 측근 김경수에 수갑면제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수갑 착용 면제 관련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다. 

필자는 서울구치소 측에 정권 실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만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수갑 착용을 면제시켜주며 본인을 비롯한 3천여명의 일반 수용자 전체를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낙인 찍은 것에 대해 1억원 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단지 “교도관들이 재량껏 알아서 판단했다”는 답만 되풀이 했다. 공평하게 수갑면제를 심사할 절차나 기준조차 없었다고 실토했으며, 실제 본인도 김경수 지사처럼 수갑면제를 요청했으나 절차 자체가 없다는 이유로 단번에 거절당한 바 있다.



필자는 이번 송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구치소 출정과장에게 직접 “결국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정권 실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그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번 송사 과정에서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환자나 장애인처럼 객관적으로도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지 않은 한 사회적 지위를 보고서 수갑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조(차별금지)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노약자나 환자가 아니고 단지 “현저히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이유로 수갑을 면제시켜준 대상을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들었다. 모두 이른바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거물급 인사이다. 재판장 손승우 판사는 “김경수, 양승태 같은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 수갑 착용을 면제해준 사례가 있냐”고 되묻기도 했다.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누가 봐도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문재인 정권 실세, 대법원장, 경찰청장과 같이 법무부 행정과 연관이 된 업계 거물들에게만 수갑 착용 면제란 특혜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현행 법률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차마 “사회적 신분을 고려했다”는 말을 못했던 것이다. 그것을 법원 판사가 대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준 셈이다.

서울남부지법 1심 손승우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수용자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 지사의 경우에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 이를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적 지위가 왜 수갑 면제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논리 구성은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서울남부지법의 판단대로 사회적 신분에 따라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하면 복잡한 문제가 터진다. 대체 사회적 신분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다.

김경수 지사는 50대 나이에 180센티 키의 사지멀쩡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단지 경남지사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수갑을 면제시켜주었다면, 나이 70세 이상의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 등 대통령 실장, 국정원장 출신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수갑을 채웠단 말인가. 더 나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공직이 아니라 장사꾼에 불과해서 수갑을 채웠단 말인가.

이제 앞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될 수많은 공직자들이 “나 장관이오. 나 도지사요. 나 국회의원이오. 나 판사요. 나 검사요” 이러면서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을 때 서울구치소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필자는 손승우 판사가 양심이 없어 이런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판사의 양심을 지키려다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본다.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지 않고는 김경수, 양승태, 조현오만 딱 집어서 수갑 면제 특혜를 주었을 다른 기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항소심에서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 입장을 확인할 것이다. 1심 판결 그대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게 맞냐 물어볼 수밖에 없고, 서울구치소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김경수, 양승태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서울구치소에 당신들에게 무슨 이유를 들어 수갑을 면제시켜주었는가”하고 따져물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최측근 실세에게 불법적 특혜를 준 사건, 또 문재인의 귀염둥이 김명수의 법원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의 평등권과 교도행정 전체를 뒤흔들 법한 판결을 내린 사건, 이 두 사건은 앞으로 사법사와 법학 교과서에 영원히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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