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단독] 홍성준‧장욱환 검사, 태블릿 이미징파일 못 준다 “배째라” 선언

변호인단, 이미징파일 분실과 김민정 검사 휴직사유 등 법무부에 감찰 진정...법원에는 압수수색 요청하고 김한수, 김민정, 김성태 등 증인신청, 최악의 경우 기피신청도 고려

태블릿 재판 항소심의 홍성준 수사검사와 장욱환 공판검사가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태블릿PC 이미징 파일을 줄 수 없다고 최종 선언했다. 불법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불법을 선언한 셈이다. 



이와 관련, 변희재 본지 고문과 변호인단은 “이미징 파일을 줄 수없다”는 검찰 최종 입장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즉각적인 압수수색 허가를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검찰이 이미징파일 파티션 파일 5개 중 4개 파일을 분실했다고 자백한 것과 관련, 검사의 증거인멸 혐의로 법무부에 관련 검사 감찰을 요청한다. 
 
또한 장욱환 검사 이전에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허가 결정에 동의했던 김민정 공판검사의 갑작스런 휴직 사유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감찰 진정을 넣을 계획이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도 김민정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 

당초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징파일 열람복사를 반대하면 김한수 증인신청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김한수와 김성태(김한수의 부하직원으로 태블릿을 위임 개통한 자), 김민정 검사 등을 증인 신청한다. 

또한 만에 하나, 재판부가 기존 판단을 뒤집고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 명령을 철회한다면,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신청까지도 고려 중이다. 



공소장 논리 3년간 무한반복....법원 우롱하는 검찰

장욱환 검사는 지난딜 18일 검사의견서를 통해, 피고인들의 서울중앙지검 직권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변희재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법원의 ‘태블릿PC 이미징 파일 열람복사 허가’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며, 직권 압수수색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5일 공판에서 “이미징 파일을 열람복사 건이 대해 검찰은 2주내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명시했다. 장욱환 검사는 2주차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의견서를 제출 한 것. 

장 검사는 의견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확보한 위 태블릿PC 및 당시 수사과정에서 생산된 포렌식 파일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확보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신청되어 있지도 않다”며 “열람등사 신청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검사는 태블릿PC 및 포렌식 파일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고 덧붙였다. 

장 검사는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은 JTBC에서 정당하게 확보하고 사실대로 보도한 태블릿 관련 방송에 대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JTBC와 손석희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의 여부는 JTBC의 일련의 방송 내용, 김한수‧정호성 등 관련자 진술, 관련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태블릿에 대한 검찰 및 국과수의 각 포렌식 보고서 내용 등에 따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사 의견은 ‘뒷북’이자 ‘번복’이다. 법원은 검찰 주장과 달리 여러 증거들이 ‘김한수의 태블릿’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미징파일 열람복사 허가’를 검찰에 명령했기 때문이다. 

“태블릿PC와 이미징 파일은 이 사건과 관계 없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미 명백하게 이 사건과 직결된다는 점을 여러번 짚어 둔 바 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지는 못하고, 3년 전 공소장에 썼던 주장만을 무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4일에도 ‘태블릿PC 기기에 대한 열람‧복사’를 추가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 태블릿PC와 검찰 제출 증거와의 상관관계를 정리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 검사는 피고인들이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보도 및 출판을 한 행위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며 “검사는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증거번호 116번), ▲정호성 1심·2심·3심 판결문(증거번호 117~119번), ▲국과수 디지털분석감정서(증거번호 134번), ▲고려대 정보보호연구원 이상진 교수팀의 검찰 포렌식 결과에 대한 해설서(증거번호 60번)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의 이 사건 ‘태블릿PC’ 열람·등사 신청은 검사가 내세우는 이같은 증거들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탄핵하여, 검사의 기소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고 이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PC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충분히 남아 있다”며 “피고인 측의 태블릿PC 열람·등사 신청은 검사의 주장처럼 ‘공소사실을 배척하는 증거를 획득하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 검사의 이번 주장은 검찰의 입장번복이다. 이 변호사는 “직전 공판검사였던 김민정 검사가 피고인 측의 사본화 파일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2020. 8. 14.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별다른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이미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재판부께서도 심사숙고 끝에 2020. 8. 26 검찰에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문을 내리신 바, 이제 막 인수인계를 받은 후임 장욱환 공판검사가 직전 김민정 공판검사의 의견을 뒤집고, 이미 내려진 재판부의 주문 결정에 뒤늦게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신성한 법정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