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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윤석열 감찰여부 대답 않는 법무부...권익위에 조사 요청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다음은 지난 13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달 27일, 변 고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홍석형 중앙홀딩스 회장의 폭탄주 회동’을 감찰하고 있다는 본인의 국정감사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법무부 감찰국은 민원회신을 통해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또다시 감찰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 편집자 주 


1. 2020년 8월 25일, 저는 법무부에 2018년 11월 2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폭탄주 회동을 가진 것이 ▲저의 ‘태블릿 PC 명예훼손 사건’ 재판(현재는 항소심 중이고 사건번호는 2018노4088 입니다)에서 검찰이 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김영란법 위반이 있었는지 ▲기타 불법적인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자료1)


2. 이런 저의 민원에 9월 28일 법무부는 민원회신을 통해 “(저의민원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 감찰국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법무부에 전화해 “윤 총장을 감찰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가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답변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자료2)


3. 이런 법무부 감찰국의 회신과 답변을  저는 납득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 하지만 10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홍 회장과 폭탄주 회동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감찰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 사건 진정인인 저에게는 대답할 수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추 장관은 윤 총장을 감찰한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참고자료3)


5. 이에 저는 그 즉시 법무부 감찰국에 전화해 “윤 총장을 감찰한다는 추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냐?”라고 질의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국은 여전히 “답변해드릴 수 없다”고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인데 정작 진정인인 저에게는 여전히 윤 총장 감찰 여부를 대답 안 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6. 그래서 10월 27일, 저는 추 장관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언론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감찰한다는데 법무부 감찰과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답변한다”며 “윤 총장을 감찰한다는 추 장관님의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자료4)


7. 그 후 법무부는 11월 11일, “귀하(변희재)가 요청하신 민원의 요지는, 검찰총장과 홍○○ 중앙홀딩스 회장의 회동에 대해 법무부에서 감찰하고 있는지 문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감찰 관련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 등에 의하여 답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참고자료5)


8. 저는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실제로는 감찰하지 않으면서 감찰하는 척 국민을 속이는 쇼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에 저는 2가지 민원을 신청합니다.


첫째, 추 장관이 윤 총장이 홍석현 회장을 만난 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실제로 감찰하고 있는지 정식 답변을 주십시오.


둘째, 윤 총장 감찰에 대한 정식 진정인인 저에게는 여전히 감찰을 하는지 안하는지 답변하지 않으면서 정작 추 장관 본인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윤 총장을 감찰한다고 발언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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