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미디어워치는 윤미향 대표와 관련하여 해당 기사를 통해 윤미향 대표의 남편, 시누이, 시매부(시누이의 남편)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전력, 위반사실을 정리한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를 공개하였는데, 비록 이 인맥관계도에 담긴 내용이 기사 게재를 할 당시까지는 사실관계상 틀림이 없는 것이었으나, 대법원 재심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진실한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특히 미디어워치 기사의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는 윤미향 대표를 간첩의 아내이자 올케로, 사단법인 정대협을 간첩의 아내이자 올케인 이가 대표인 조직으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둘째, 해당 ‘종북 관련 인맥관계도’는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이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현재 내란선동죄로 복역 중)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문이라는 사유 하나로 마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윤미향이 대표로 있는 정대협도 ‘종북’이 배후로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므로 악의적 왜곡이며, 윤미향 대표를 ‘종북’이라는 취지로 표현해,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윤미향 대표는 일반 사인에 불과하고, 남편과 시누이 관련 정보는 사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미디어워치가 이를 폭로한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입니다.셋째, 미디어워치가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인 한신대학교를 ‘종북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적인 학과’로, 윤미향 대표의 출신학교 교수인 문익환을 ‘종북 활동의 대부’로, 또 윤미향 대표가 수상한 ‘늦봄통일상’을 ‘주로 민족화해를 가장하며 종북 활동을 해온 이들에게 수여된 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자 ‘모욕죄’에 해당합니다.넷째, 미디어워치가 기사를 통해 정대협이 북한과 손을 잡아야한다며 2000년도에 북한산 송홧가루를 판매하여 그 판매수익금 일부로 북한 지원사업을 벌였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대협이 김일성(김정일의 오기로 보임) 사망 시 북한 측에 조전을 보낸 일은 통일부가 허가했었고, 조전 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인 바, 애초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워치는 그것을 정대협이 평소 위안부 지원 문제 활동이라는 ‘정치적 방패’로 피해간 것처럼 묘사했는데, 이 역시 허위사실입니다. 정대협이 조총련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며, 민족학교인 재일조선학교를 도운 것은 어디까지나 인권 문제로 조총련이나 종북활동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정대협은 위안부 지원 활동과 무관한 정치활동은 한 적이 없으며,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국민성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미디어워치는 정대협을 비판한 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정란 박사의 논문 내용도 왜곡했는바, 종합적으로 미디어워치는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위안부 지원활동을 구실삼아 ‘종북 활동’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했습니다.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 바...우리 사회에서 아직 '종북'의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다가...고소인들과 피의자가 다투고 있는 부분들은 피의자 황의원의 주관적 의견 내지 논평으로 보여 지고,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몇 가지 판례를 적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사사건 하급심 판례들이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본 건과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의자 황의원이 언론사 기자인 점, 언론보도에 있어서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 ... 공익목적이 부정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 기사에서는 부분적으로도 객관적 허위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종북’ 운운했던 부분 딱 하나 뿐인데, 이에 이번에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종북(단체, 세력, 인사)’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1) 간첩 : 경찰학 사전에 따르면 간첩은 “타국에 대한 전복행위·태업행위·첩보수집행위 등 간접침략 등을 목적으로 대상국내에 잠입한 자 또는 이를 지원 동조하는 자”입니다. 형법상 간첩의 정의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입니다. 간첩이 어떤 사람이지 따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 정도로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간첩은 물론 무조건 법척처벌 대상입니다.2) 이적단체 :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란 북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반국가단체의 북한의 대남통일전략노선인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내세우는 것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3) 종북주의자 : 여러 사전에서는 이들은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추종하고 찬양하는 인사들로 정의됩니다. 이적단체 가입자들의 개별구성원들이 말하자면 종북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놓고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추종하거나 찬양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의 이적단체 규정 기준과 같이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공개적으로 맹렬히 지지한다면 이 역시 종북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북주의자’가 북한과 접선을 해서 종북주의를 적극 주창하면 ‘간첩’이 됩니다. 주체사상파들은 일단 모두 이 종북주의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활동강도에 따라서 이들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입니다.4) 종북(단체, 세력 또는 인사) : ‘간첩’,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의 정의에는 딱 들어맞지 않지만, 특히 북한정권, 북한체제는 물론이거니와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온정적이며, 이들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인사, 세력, 단체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정권, 북한체제, 이적단체, 간첩, 종북주의자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단체, 세력이요 인사인 셈입니다.다만,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는 그 양심과 그 사상이 이적단체나 종북주의자처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과 사상은 보통 표면적으로 ‘평화주의’나 ‘진보주의’, ‘인도주의’ 등으로 포장되기 마련이며, 활동을 봐도 이적단체 수준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맹렬하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제도권에서도 대체로 수용되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해체되기 전까지 또 RO 가 발각되기 전까지의 통합진보당, 또 이정희 전 대표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민주노동당, 최근에 정의당도 다 이에 해당합니다.이들이 근래 특히 문제시되는 것은 북핵 위기라는 맥락 때문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들의 표면적인 입장도 나름 인정해줄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핵전쟁 위기까지 나아간 남북관계에서 이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게 시종일관 온정적인 것을 ‘종북’ 외에 다른 딱지를 붙일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주사파들과는 달리 ‘종북’에 대해서 ‘~주의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북한정권과 북한체제를 양심적으로, 사상적으로 지지하는지는 모호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무지해서, 또 감상주의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 것일 공산도 매우 큽니다. 이에 간첩전력자나 종북주의자와 인맥으로 엮여있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들이 ‘~주의자’인지 100% 단정은 어렵다는 것입니다.‘종북주의자’를 ‘간첩’으로 단정하려면 ‘북한과의 접선’이라는 증거가 필요한 것처럼, ‘종북’을 ‘종북주의자’로 단정하려면 그 사람의 양심과 사상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간의 발언, 또는 본인의 자백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종북’은 사회적 비난은 몰라도 활동 자체에는 일체에 법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제도권에서도 비교적 문제없이 활동합니다.* * *저는 물론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단체, 종북세력이고 종북인사라는데는 상당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단체, 종북세력과 종북인사로 볼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단, 저는 그들을 ‘종북주의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규정하는 ‘이적단체’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대놓고 “우리는 김정은이 좋아서 죽겠다”고 발언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연애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물론 자기 마음, 자기도 도대체가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이 ‘종북주의자’, ‘이적단체’인지 아닌지는 자기들조차 헷갈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북한정권, 북한체제, 간첩전력자, 이적단체, 종북주의자에 온정적인 종북단체, 종북세력이요, 종북인사라는 것은 그 자신들도 전혀 헷갈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냥 자기 행적만 정리해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예컨대, 어떤 여중생이 모 아이돌에게서 성추문이 있건 말건 자기 친구들과 밤낮으로 그 아이돌 따라다니면서 그 아이돌 자택 주변에 진을 치기도 하고 또 그 아이돌의 콘서트라는 콘서트는 다 참가한다면, 이 여중생을 우리가 과연 ‘사생팬’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사생팬’을 ‘사생팬’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그 ‘사생팬’이 “내가 언제 명시적으로 아이돌 팬클럽에 가입해서 활동한 적 있느냐”, “내가 언제 그 아이돌이 좋다고 대놓고 얘기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다면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종북’이란 말하자면 개념없는 ‘사생팬’과 같은 것입니다.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2013년에 경찰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국정원과 경찰로부터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았습니다.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저게 둘 다 무혐의로 나왔다면서 그러므로 자신을'종북'으로 부르면 안된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물론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간첩'은 아니어도 '종북주의자'일 수 있는 것이고, '종북주의자'가 아니어도 '종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개념정리한대로입니다.원래 국가보안법은 수위높은 '종북주의자'('이적단체' 포함)와 '간첩'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일부 수위가 약한 '종북주의자', 그리고 그 아류라고 할 수 있는 '종북'은 국가보안법에서 무혐의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은 그래도 최소한 '종북'은 되니까 경찰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이메일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고, 또 무려 국정원한테도 통신자료 관련 내사를 받은 것입니다.세상에나 평범한 민간인이 무슨 수로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경찰, 더구나 국정원이 아무 민간인이나 마구 쑤시고 다니는 기관입니까? 국정원같은 공적기관은 반드시 누군가가 특별한 대공혐의점이 있어야만 움직인다는 말입니다.그러므로 무슨 일반 형법도 아니고 누가 국가보안법 관련으로는 조사, 내사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대상자는 '간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종북'임을 제 3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 성폭행 스캔들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거 성매매인지 성폭행인지 다 따져봐야겠으나 어쨌거나 해당 연예인들이 하나같이 유흥업소를 출입한 것은 명백합니다.그러므로 경찰조사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유흥업소를 갔다는 사실 자체가 없으면 수사 자체도 없습니다.'종북'은 말하자면 유흥업소를 갔다는 것과 같은 아주 원초적 사실로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검경과 국정원이 '종북'을 수사하다보면 그중에서는 ‘성매매한 놈(종북주의자)’도 나오는 것이고 ‘성폭행한 놈(간첩)’도 나오는 것입니다.지금 정대협 윤미향 대표와 정대협의 주장은 유흥업소를 출입해놓고도 자기는 정말 뽀뽀만 했고 손만 잡고 잤다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상식을 벗어나는 주장입니다만, 일단 믿어주기로 합시다. 어쨌거나 저는 그들이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사실은 거론한 바가 없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① 정대협 홈페이지(http://www.womenandwar.net)에 제548차 정기 수요시위(2003. 3. 5.)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오히려 북한보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주도한다는 평가를 면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불가침조약을 미국이 번번이 거절해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② 정대협 홈페이지에 제644차 수요시위(2005. 2. 16.)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월 10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무성성명으로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2.10선언’이라고 합니다. 한민족을 적대시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봅니다.”③ 정대협 홈페이지에 제710차 수요시위(2006. 5. 25.)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또한 이 땅의 현실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위험 천만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이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나라든 선제공격을 했을 때 우리 땅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전쟁기지로 만들기 위해 평택주한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고 있다.”④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21차 수요시위 성명서(2010. 6. 9.)가 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 은폐 및 대북압박 등으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⑤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22차 수요시위(2010. 6. 16.)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천안함 사건 은폐 및 대북압박 등으로 국제적 고립과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⑥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946차 수요시위(2010. 12. 1.)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아울러 한국정부 역시 안타까운 희생을 몰고 온 연평도 포격 사건을 정권의 치부와 부도덕을 덮기 위한 가림막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서해상에서의 무리한 한·미 연합 훈련 및 연평도 사격 훈련 발언 등 한반도에 대결과 전쟁의 상황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⑦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149차 수요시위(2014. 11. 21.)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10월 23일 내일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배치를 논의할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사드배치는 한미일군사동맹의 일환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것입니다.”⑧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18차 수요시위(2016. 2. 17.)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습니다.“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 소위 외교안보 전문가라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두둔하고 나섰지만, 이는 결국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높이고 이 땅을 무기화약고로 만드는 것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⑨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19차 수요집회(2016. 2. 23.)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북한의 인공위성을 발사한 일을 가지고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유입을 끊겠다는 이유로 경제를 단절시키고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니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민중들을 감시하고 탄압하려하고 있다. 외교문제 역시 북한을 위협하겠다며 들여온 싸드(THAAD)는 오히려 중국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를 듣게 됐다.”⑩ 정대협 홈페이지에는 제1223차 수요집회 성명서가 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한반도 사드배치 논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테러방지법, 개성공단 폐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북한점령을 전제로 한 대대적인 한미 전쟁훈련 등을 보며 불행한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서는 간첩 전력이 있는 윤미향 대표의 남편 김삼석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주고, 면회까지 간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정대협이 도대체 종북 단체를 넘어 아예 간첩 지원 단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대협의 활동은 초기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 민족차별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두 개의 관점에 의해 견인되어 왔다. ‘위안부’ 이슈는 국내에서는 주로 민족수난의 생생한 사례로서 공감되어 왔고, 국제적인 장에서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정대협은 이두 가지 관점을 모두 견지하고 있었으나 우선적으로 민족문제로서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후자의 문제인식은 다분히 국제적 연대의 필요적 차원에서 견지된 것이라 할 수 있다.‘위안부’ 문제가 일차적으로 민족의 문제로 상정됨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결과가 도출되었다. 우선 피해자들은 입을 열 수 있었으나, 목소리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는 민족적 공감을 야기하는 이미 마련된 특정 세팅안에서만 경청되었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간 순진한 조선의 처녀로 전형화되었다. 민족적 피해의 역사적 청산이라는 더 우선적인 과제 앞에서 그들의 구체적 경험과 입장은 주목되기 어려웠다.다음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라는 가해국에 책임을 묻는 한일간의 민족문제로 인식됨으로써 한국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여성차별적 관행과 계급적 차별의 문제는 제기되기 어려웠다. 가해국 일본과 피해국 조선이라는 민족적 대립의 설정은 ‘위안부’ 이슈의 핵심적인 문제 즉 가부장적 성규범과 여성의 성적대상화, 상품화의 문제, 거기에 얽혀있는 계급차별적 상황이 충분히 도전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단적인 예는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구분하는 정대협의 관점이다. 초기부터 견지된 이러한 관점은 전자를 매춘여성으로 규정하는 한편 후자를 성노예제의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조선여성의 피해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성적 피해에 대한 이해의 한계와 동시에 성매매에 대한 정대협의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준다.한국 사회에서 ‘위안부’ 이슈는 민족적 정서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공감되어 왔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의 문제로서 이의해결은 ‘위안부’ 당사자들이 겪었던 개인적인 피해의 경험에 대한 천착과 아울러 그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한국과 일본의 상황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성억압의 내외적 원인과 이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도전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 넘게 싸워온 투쟁의 노력과 성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이 연구는 정대협의 ‘위안부’ 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동시에 민족주의가 내포할 수 있는 성차별적 성격에 대한 경계와 도전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함을 드러내었다.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된 여성운동에서 조차 민족주의적 관점에 의해 여성의 경험이 주변화 되는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족주의가 사회적 약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비가시화 하는 억압적인 이념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이 문제로도 미디어워치는 공적단체와 공적인물에 대하여 사실정보를 기반으로 공익목적 하에 의견표명을 한 것입니다.
97년 1월 7명의 피해자들이 국민기금을 수령하였을 때 정대협과 외무부는 즉각적으로 우려를 표명하였다.(한국일보, 1997년 1월 14일, “일 ‘위안부’ 위로금 중지 촉구, 외무회담 공식의제 상정”) 그러나 기금측은 수령자들이 “이사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 보상금 수령의사를 밝힌 사람들이며 앞으로도 수령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기금을 지급할 것”이고 “지급의 기본 정신은 어디까지나 기금과 대상자 간의 문제로 정부와 관련단체의 의향은 별개”라고 밝혔다.(조선일보, 1997년 1월 11, 17일, “일본 ‘위안부’ 위로금 지급 동결”)기금수령에 대한 정대협의 반응은 다음의 표현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정부, 결국은 돈 428엔으로 우리 민족 자존심에 먹칠!”(정대협 소식지 11호 97년 3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관련자들은 기금의 수령을 민족의 자존심 손상과 연결시켰다.국민기금을 수령하느냐의 여부는 국민기금 측과 피해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민족 사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시민연대’의 “겨레선언”에도 잘 나타난다.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조선민족을 말살하려한 범죄이다.···이제 우리는···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품으로 보듬어 과거 역사의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더러운 돈에 우리 할머니들이 또다시 상처입지 않도록 우리 민족 자존심이 우롱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국가 건설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정신대할머니 돕기 온겨례 모금공연 참가자가 발표한 성명서. 1997년 3월 1일.)
여기서 국민기금은 “일제의 더러운 돈”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금이 “민족 자존심을 우롱하는” 악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급하려는 국민기금 측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을 받으려는 피해자들 또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민기금을 건네려는 행위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는 피해자와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국민기금의 지급과 수령으로부터 할머니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시민연대의 설립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2차 모금은 “정신대 할머니 지키기”라는 이름으로 97년 8월 다시 시작되었다. 2차 모금의 두 가지 목적은 “국민기금을 막아내고 민족정기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들을 우리 민족의 사랑으로 보듬기 위해서” 였다.(정대협 소식지, 11호 97년 3월.)국민기금은 민족정기를 살리기 위해 막아야 하는 민족의 적이 되었고, 피해자는 그러한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야할 우리 민족의 성원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기금 수령자는 내부의 배신자로 인식되었고 시민모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한겨레신문, 97년 5월 28일, “위안부 문제 시민연대, 쓸쓸한 마감”) 이러한 맥락은 국민기금과 시민연대의 대표 간에 주고받은 공개서한에 잘 나타나 있다.(와다 하루끼, 김성재, “종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왕복서한”, 창작과 비평, 97년 가을호.)공개서한에서 국민기금 측의 와다 하루끼는 국민기금이 추진하고 있는 보상사업의 당사자는 피해를 입은 할머니와 일본정부 및 기금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정대협은 피해자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연대의 모금액을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만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고, 그것은 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차별하는 처사라고 비판하였다.이에 대해서 시민연대의 김성재는 “시민연대의 성금은 그야 말로 순수한 도덕적 성금이기 때문에 국민기금이 부당한 줄 알면서도 돈 때문에 그것을 받은 할머니들에게 이 성금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밝혔다(398). 김성재의 이 주장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의 모금이 ‘위안부’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기금에 대해 특정 입장을 가진 피해자에게만 적절한 것이라는 함축을 담고 있다.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이 시민연대의 성금도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연대가 국민기금을 받은 할머니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국민기금이 돈으로 할머니들을 유혹함으로써 같은 아픔을 겪은 동료 할머니들은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이들을 외면당하게 만든 것입니다(김성재, 공개서한).
기금을 수령한 피해자들이 동료나 ‘국민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고 있는지를 위 글은 감추지 않고 있다.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모금액을 분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연대측은 양쪽을 다 받는 것이 불공평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시민모금은 국민기금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며, 양자택일적인 것으로 상정되어 있다. 전자는 ‘순수한 도덕적 성금’이고, 후자는 ‘부당한 돈’으로 대립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시민모금의 수령자와 국민기금의 수령자는 더 이상 같은 입장에 놓일 수 없게 되었다.시민연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기금 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피해자들의 분열에 대한 책임을 국민기금에 돌리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민기금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 지급방식이 비록 기만적인 것이었다 해도, 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피해당사자들이 외면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이다.기금수령 사실이 알려진 후 정대협이 발표한 성명은 “지난 11일에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아들인 일곱 명의 할머니들의 행동은 올바르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와다 하루끼는 “할머니들의 행동이 정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며, 그런 식으로 단죄할 권리는 누구에게서 부여받은 것인지”를 되물었다. 동시에 “할머니들은 인간으로서 그 주체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와다 하루끼, 공개서한). 한국의 운동단체가 일부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고, 일본의 국민기금측이 이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국민기금 수령자에게 시민모금을 분배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시민모금 수령자들에게 국민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었다.
정대협을 상대로 ‘제도권 종북의 몸통’이라거나 윤미향에게는 ‘종북 이력’ 운운하였고, 또 정대협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배우자들이 ‘종북’을 넘어 ‘간첩’ 전력까지 있다고 하는 것, 정대협 인사들의 위안부 지원 활동에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이며 명예훼손, 모욕으로 명예권, 인격권 침해입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고 엉터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워치는 해당 기사를 통해서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에 대해서 “허구헌 날 간첩전력자, 주체사상파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이 종북이냐”고 하였는데,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가 종북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이에 명예훼손과 모욕입니다.또한, 윤미향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은 실제로는 간첩이 아닙니다. 김삼석에 대한 과거 판결은 가혹행위로 위한 허위 자백에 의한 것이며, 국가기밀탐지 혐의 등은 무죄로 선고되었고, 김삼석이 간첩이라는 근거 중 하나인 반국가단체 한민통과의 회합 부분은,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판단의 근거가 별로 없고, 한민통 관계자들 다수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으며, 한민통 관계자 중 일부와 회합한 경우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미향 대표의 남편을 간첩으로 칭했다는 점에서 이는 윤미향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입니다.미디어워치는 그밖에도 정대협에 대하여 ‘북한과 연대활동에 목숨을 걸었다’, ‘위안부 지원활동보다 종북활동에 더 본질적 목적이 있다’고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범했습니다.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이고 엉터리입니다. 아래에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안기부법 개악을 앞두고서 급히 간첩사건이 필요하자 프락치를 활용해서 이른바 「남매 간첩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그때 당시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反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다. 공작금 60만 엔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출판된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월간조선 2004년 10월호 ‘[추적] 의문사委의 간첩 전력 조사관 김삼석의 軍 장성 수사 內幕’ (임민혁기자)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반국가단체 간부를 접선한 것만도 간첩혐의가 충분한데, 자금까지 받아썼다는 것만큼 확실한 간첩혐의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삼석은 위와 같이 “국가보안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간첩은 아니다”는 식 궤변까지 펼치고 있으나, 김삼석에게 재심에서도 거듭 적용된 국가보안법 처벌 법령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경우’,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경우’입니다. 이는 명백한 간첩 범죄로, 각각 최대 10년형, 최대 7년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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