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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JTBC 손석희, 심수미 절도를 용인한 검찰의 이상한 행태

JTBC 검찰 용인 하에, 4일간 태블리PC 마음껏 사적 활용

손석희 JTBC 사장의 해명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전에 검찰과의 협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10월 24일 태블릿PC 입수과정을 설명하던 서복현 기자는 이메일 등 조사 관련 “저희가 더 알아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다른 방법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요청이 먼저 왔고 이후 협의를 거친 만큼 일단 어떻게 했는지 그 처분 방법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 다음날 25일 검찰은 24일 밤 JTBC로부터 문제의 태블릿PC를 넘겨받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도에서 공개하지 않겠다던 처분 방법에 대해, 오늘 손석희 사장과 심수미 기자가 설명했다. 18일 더블루K 사무실을 방문 책상에 있던 태블릿PC를 발견한 심기자는 일단 회사로 복귀한 뒤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갑론을박이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태블릿을 가져와서 복사를 한 뒤에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론이 됐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서복현 기자와 심수미 기자의 설명대로라면, 검찰은 손석희 JTBC팀이 최순실 수사를 위한 유력한 증거물을 발견했다는 점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즉각 수거하지 않고, JTBC가 무단으로 가져가서 보도하도록 협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심수미 기자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규정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라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틀 뒤 20일에 사무실로 가져왔고 그때부터 취재팀은 밤을 새워가면서 정밀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분량의 최순실 씨 국정개입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에 대한 보도 계획을 세웠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보도 당일인 24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라고 발언, 검찰은 무려 4일 간, 유력 공적 증거물을 JTBC라는 사기업이 보도를 위해 마음껏 분석하는 것을 허용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증거물의 변조라도 있었다면, 검찰은 심각한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일단 JTBC 손석희 사장, 심수미 기자를 절도죄로, 이를 방조한 빌딩 관리자는 절도 방조죄로 즉각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검찰이 JTBC의 연락을 받자마자, 태블릿PC를 수거하고 검찰이 먼저 분석한 뒤, JTBC에 보도 소스를 넘겨줬다면, 문제가 안될 사안을, 검찰의 이상한 행태로, 평범한 빌딩 관리자마저도 법적 시비에 걸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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