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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회의, "세계일보는 윤창중 피해여성 부친 정체 밝혀라!"

중범 성폭력 처벌해달란 피해자 부친 주장과 상반된 결과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최대집, 신혜식, 변희재) 측이 세계일보에 "윤창중 피해여성 부친 추가 확인보도하라!"라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세계일보가 그간 윤창중 피해여성 부친 인터뷰를 통해, 윤창중이 호텔방에서 2차로 중한 성폭력을 저질렀고, 이에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워싱턴 경찰서는 윤창중에 대해 연락 한번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여성 부친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결과였다.

이에 자유와진실을위한 지식인회의는 이 사건을 세 가지 경우의 수로 분석했다.

첫째, 세계일보가 보도한 피해여성 부친의 존재는 사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일보 측에서 이 정황에 대해 분명한 추가 보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인물이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임을 사칭하여 세계일보를 속이고, 윤창중 죽이기 여론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계일보는 끝까지 이 인물의 정체를 추적하여 진실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고, 이 인물에 대해서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일보 스스로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세계일보 측이 추가 확인 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실회의 측은 세계일보 차준영 발행인과 백영철 편집인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세계일보 측의 조치에 따라 다음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윤창중 피해여성 부친, 추가 확인 보도하라!

수신: 세계일보 차준영 발행인, 백영철 편집인

참조: 윤창중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

발신: 자유와 진실을 위한 지식인 회의(최대집, 변희재, 신혜식)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워싱턴 경찰서는 3년 간의 공소시효를 채운 뒤,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 측은 지난 3년 간 워싱턴 경찰로부터 연락 한번 받은 바 없었다고 합니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아닌, 직장 동료로 알려진 인물이 신고했고, 워싱턴 경찰서는 경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 역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일을 마치고, 그간 심한 말로 나무란 점이 마음에 걸려,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살라’며 허리를 툭툭 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경찰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했고, 피해 여성 측도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창중씨에 대해 연락 한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간 세계일보가 주도하여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멘트를 인용, 피해여성 측이 적극 처벌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한 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2013년 5월 17일 세계일보는 국기연,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명의로 <[단독] "엉덩이만 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겠나">라는 기사에서 피해여성의 아버지 A씨의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인턴의 아버지 A씨는 15일(현지시간) “어디 엉덩이를 툭 친 것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1차 성추행보다 2차 (성추행) 탓에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자신의 딸이 워싱턴의 W워싱턴DC호텔 와인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만져서가 아니라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 방에서 2차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호텔 바에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는 단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호텔 방에서 높은 수위의 성추행이 있었을 경우 중범죄 적용도 가능하다.

A씨는 이날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피해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체 언론사가 인용보도, 윤창중 사건이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중차대한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직접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윤창중씨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제 7월 26일 세계일보는 <[단독] “수사결과 발표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란 기사에서 다시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워싱턴DC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란 주장을 인용보도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는 9월 12일, <[단독] 美, 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라는 기사에서 워싱턴 경찰서와 검찰이 윤창중에 대해 기소와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추가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다. 이 기사에서도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멘트가 인용되었습니다.

세계일보의 일련의 보도를 보면, 피해여성은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검찰은 윤창중을 기소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창중씨 측은 단 한번도 워싱턴 경찰서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고, 실제로 워싱턴 경찰서 측은 수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성폭력으로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을 요구했다는 피해여성의 부친은 윤창중씨가 수사 한번 받지 않을 동안 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또한 왜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나 발언도 없습니까.

자유와진실을위한 지식인회의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로 분석합니다.

첫째, 세계일보가 보도한 피해여성 부친의 존재는 사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더 이상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일보 측에서 이 정황에 대해 분명한 추가 보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특정 인물이 피해자 여성의 아버지임을 사칭하여 세계일보를 속이고, 윤창중 죽이기 여론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세계일보는 끝까지 이 인물의 정체를 추적하여 진실을 바로 잡아야할 것이고, 이 인물에 대해서 즉각 수사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셋째, 세계일보 스스로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희박하나, 세계일보 측이 추가 확인 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세계일보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은 <[특파원리포트]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의 후유증>이란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여성 아버지를 직접 만난 정황을 설명해놓았습니다.

“지난 15일 무작정 피해자 아버지를 만나러 나서면서도 사실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가족의 마음을 잘 아는지라 인터뷰를 종용할 생각도 없었다. 다행히 그는 멀리서 온 손님을 내치지 못하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딸이 외교관 꿈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는 속상함과 고국에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자유와진실을위한지식인회의 측은 세계일보에 조속한 추가 확인 보도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고, 이 내용을 세계일보 차준영 발행인과 백영철 편집인에 공식 내용증명으로 보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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