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MBC 녹취록’ 폭로는 대법원 압박용?

자변 황성욱 변호사 “‘자백’으로 보인다는 여론이 법관 판결에 영향 못 줘”


MBC 고위 간부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야권 시민단체 및 인사들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이를 사실로 몰아세우며 ‘언론 공작’ 의혹을 낳고 있다. 하지만, 이러 방식의 여론몰이가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 황성욱 변호사는 “법률상 ‘자백’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본인의 인정’이 모두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달 25일 최민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4월, MBC 관계자와 보수매체 관계자의 회동에서 “최승호하고 박성제는 증거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다”라고 실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녹취록 내용의 일부를 밝혔다.

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전국언론노조 공개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백 본부장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실토’를 “거짓 없이 사실대로 다 말함”이라, ‘자백’을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또는 그 고백”이라 각각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에 상대되는 의미를 지닌 ‘사실’이나, ‘죄’ ‘허물’ 등이 실존해야 한다.

최승호 전 MBC PD와 박성제 전 MBC기자가 해고 이 후 줄곧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던 터라, 백 본부장의 발언은 충격을 던질 수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 기록된 발언들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사실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실제로, MBC사측은 녹취록 공개 이 후 두 사람의 해고사유를 공개했으며, 양측 입장의 이 같은 대립으로 두 사람의 해고 문제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 의원의 폭로에 이어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최 의원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체들은 최 의원의 발언대로 모든 내용을 기정사실화 해 추측성, 의혹성 보도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황 변호사는 “해고와 관련된 증거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임을 강조하며, “자백으로 보인다는 여론 자체가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해고 당사자인 최승호 PD는 지난 달 27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에 출연, 이번 사건(녹취록 공개)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 전망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계속 해고 무효 판결이 났다”며, “대법원 이라고 해서 그것과 다른 판결을 낼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MBC경영진이 대법관 출신 변호인들을 새로 선임해서 어떻게 바꿔보려고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라도 한 번 뒤집어보자고 생각했었더라면, 이번 녹음파일은 그러한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것(40분 40초)”이라 말했다.

또, 녹취록에 대한 MBC사측 입장에 대해서도 “혹시 대법관께서 MBC사측의 입장에 대해서 검토해 볼까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이번 사건으로 아마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나…(43분 29초)”라고 말해, 사실상, 녹음파일의 언론 공개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내기도 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