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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녹취록’ 사실관계 ‘묻지마’식 매도?

더민주 최민희 따라 정의당·국민의당도 “본인이 말했으니 사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의 해고 관련,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의 ‘녹취록’ 발언을 "본인이 스스로 ‘실토’했다"며 자의적으로 해고 관련 사실관계를 설정한 데 대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측도 사실관계 여부 확인 없이 이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25일 폴리뷰 측과의 통화에서 “녹취록에 있는 팩트가 본질”이라 주장하면서도, 그 팩트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팩트가 아니라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천정배 공동대표가 지난 24일 ‘전국언론노조 공개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백 본부장의 해고 관련 발언을 ‘자백’이라 표현한 데 대해, “행위자가 했다고 얘기 했으면 그 자체가 자백”이라며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재정의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자백’을 “자기가 저지른 죄나 자기의 허물을 남들 앞에서 스스로 고백함. 또는 그 고백”이라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백 본부장이 자신이 지은 ‘죄’나 ‘허물’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면 ‘자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MBC측은 “녹취록을 근거로 “근거 없이 해고” 운운하는 노조와 일부 정치세력들의 주장은 허구이고 오보”라며 “최승호, 박성제는 본부 노조의 전임 위원장으로서 당시 집행부의 공식 직책이 없었을 뿐 불법 파업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중추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백 본부장의 발언과 실제 해고 상황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장진영 대변인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혼자 인정, 얘기하는 것은 자백이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해, 사실관계 확인 여부없이 백 본부장이 자백했다고 몰아 부치고 있음을 자인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와 관련,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의 황성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자백은 본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자백’의 의미는 수사기관에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자백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봐도 자백이 성립하려면 ‘사실’과 ‘본인의 인정’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문진 이사회는 지난 18일 ‘녹취록’ 건을 두고, 격론 끝에 결론 없이 회의가 마무리 돼 사실상 안건이 기각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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