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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민희 의원 선거법 의혹 보도 ‘보복성’ 아니다”

지난달 26일 원내대책회의 최의원 발언에 “사실을 보도한 것” 반론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에 대해 ‘보복성’ 이라 주장한 데 대해, YTN이 반론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녹취록’ 폭로 당일, MBC 뉴스데스크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 소식을 ‘27초간’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서 연***, YTN 등 중앙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시간을 알려드리겠다”면서, “MBC 8:40, 연*** 9:25, 헤**** 9:41, 국*** 10:22, S** 10:45, 뉴** 10:54, YTN 11:04, 뉴** 11:14, 동*** 03:07(새벽)”라며,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매체들의 이름과 보도 시간을 조목조목 따져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매체들은 공통된 행태를 보인다. MBC 치부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이처럼 자신의 행보에 불리한 보도를 한 매체를 언급하며 ‘보복성’을 거론한 데 대해 YTN측은 1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보도는 ‘보복성’ 이 아니며,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 최 의원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최 의원은 녹취록 폭로에 앞서 한겨레신문 및 언론노조가 발행하는 뉴스타파와 함께 녹음파일을 확인했으며, 이 후 ‘미디어오늘’ 등 親언론노조 매체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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