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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공격적’ ‘협조적’ 언론 줄세우며 ‘낙인’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 ‘보복성’ 거론…“‘녹취록’은 왜 안쓰나” 생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녹취록’을 폭로하며, 자신에 ‘공격적’이라 생각하는 언론과 ‘협조적’이라 생각하는 언론을 줄세워 ‘낙인’찍는 모습을 연출했다.

MBC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폭로한 최민희 의원은 폭로 이튿날 (지난 달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MBC와 일부 언론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논란 내용을 보도한 사실을 들며, ‘보복성’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최 의원은 ‘녹취록’ 폭로 당일(1월 25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자신의 선거법위반 논란이 ‘27초간’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MBC 8:40, 연*** 9:25, 헤**** 9:41, 국*** 10:22, S** 10:45, 뉴** 10:54, Y** 11:04, 뉴** 11:14, 동*** 03:07(새벽)”라며, 자신의 선거법위반 논란을 보도한 매체들의 이름과 보도 시간을 조목조목 따져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매체들은 공통된 행태를 보인다. MBC 치부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최민희를 기준으로 공격적 언론을 ‘낙인’찍은 셈.

그러나 ‘녹취록’과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기사 밸류와 가치는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최 의원의 국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언론이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히, 최 의원은 다른 자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 “녹취록도 같이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면 안되겠냐 그랬더니 그 기자 대답이 “지면이 있으면 끼워 넣어 볼께요?” 그랬던 것 같아요…물론, 안나왔죠.”라고 말해,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 요구’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한편, 동아일보 등에 대해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녹취록’ 건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의원 ‘국민’보다 ‘자신’ 유불리에 따라 매체 평가?

그러나 4.13 총선을 2개월 남짓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녹취록’ 건을 다루지 않았다며 매체명을 공개하는 최 의원의 행태 역시, ‘국민’ 보다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매체 보도를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MBC 일부 경영진이 사석에서 해고자 관련 발언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국감 이 후 바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은 최 의원과 한겨레신문 뉴스타파가 함께 분석을 진행, 이른 바, ‘3개월 숙성기간’을 거쳐 지난 1월 25일 최민희 의원실과 뉴스타파 및 한겨레신문 지면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최 의원 측은 또, ‘미디어오늘’ 등 일부 매체에 파일을 제공한 사실을 밝히며, “취재원을 정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녹음파일)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악의적으로 쓰지 않으실 분들에게 약속을 받아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 ‘미디어스’나 ‘미디어오늘’에서 기사 작성 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지킬 것을 지켜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고 드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보자의 동의’라는 미명 하에, 이름을 최초로 공개한 매체는 ‘미디어스’였으며,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고 말해 ‘제보자’ 보다는 ‘미디어스’를 두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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