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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6시간 대화’ 녹취록 ‘14분짜리’ 보도자료로 ‘퉁’?

방문진 ‘녹취록 전문’ ‘음성파일’ 공식 요청 합의에 “일체의 편집없이 ‘14분38초 분량’ 그대로 공개했다”


지난 4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최근 폭로된 ‘녹취록’ 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측에 6시간 분량의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

최 의원이 최초로 폭로한 녹취록에는 지난 2012년 MBC파업과 해고자 관련 발언이 포함돼있으며, 이에 대한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 본부노조)와 사측의 해석이 맞서고 있다.

최 의원측은 이튿날(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방문진의 공식 요청이 오면 진지하게 검토한 뒤, 방문진이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면서도, “방문진 여당 추천 이사들이 MBC 사측의 입장을 옹호하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전문 입수’를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2월 4일 이사회 전 자료를 요청해 받은 뒤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최 의원측은 ‘녹취록’의 내용은 모두 일체의 왜곡 없는 사실로, “특히,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백종문 본부장이 실토한 부분은, 특정 변호사의 실명이 거론된 부분만 묵음처리 했을 뿐 일체의 편집없이 14분38초 분량의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그대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여당 추천 이사들을 향해, ‘일체의 편집없이’ 공개됐다며 반론을 제기한 셈.

그러나 최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녹음파일은 14분 38초 분량으로, 전체 6시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방문진 이사회 당시, 이사 전원인 ‘6시간 분량’의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을 언급하며 최 의원실에 자료요청을 합의한 상태에서, 최 의원은 굳이 ‘14분 38초 분량’이라 언급하며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당초 최 의원이 ‘6시간 분량’의 대화록임을 스스로 밝혔으나, 녹취록 전문과 녹음파일 요청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자 이처럼 ‘그대로 공개한’ 내용에 대해 ‘14분 38초 분량’이라 대폭 축소시킨 점은 또 다른 의혹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개된 내용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얼마든지 ‘전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방문진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필요사항으로 말하고, 이에 대해 ‘조건부 제공’이 아닌 단순한 ‘우려 표명’이라 해명하는 등 진의를 알기 어렵게 작성된 애매모호한 보도자료 내용은 끊임없는 의혹과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한편, 최 의원측은 ‘한겨레신문’ ‘뉴스타파’ 및 ‘미디어오늘’에 녹음파일을 직접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미디어스’도 기사를 통해 녹취록이 총 208페이지 분량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시간 분량’의 대화록 전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 의원측 역시, 제보받은 수십개의 녹음파일 내용 확인 과정 중 해당 발언이 나와 내용을 공개한 것이며, 아직 확인하지 못한 파일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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