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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형사고소한 문재인 대표, 내년 총선 의식했나?

“고영주 이사장이 있는 MBC가 총선 때 불리하다고 판단, 재갈 물리려는 의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을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새민련 법률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제1야당의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해 공공연하게 매도하는 고 이사장의 작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인삿말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그 사건에 문재인 (대선) 후보도 변호사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약 3년 전의 발언을 가지고 뒤늦게 고영주 이사장을 형사 고소한 배경에는 내년 총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문진 여당 추천 모 이사는 16일 통화에서 “고영주 이사장이 있는 MBC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본 것 같다. 이사장이 된지 열흘 밖에 안됐던 시점에서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3년 전 발언을 가지고 덮어씌운 것 아닌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갑자기 옛날 일을 끄집어 내 그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교 변호사(세종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이번 소송은 방문진 이사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죄가 될지 안 될지 전체 발언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인 판단은 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문재인 대표처럼 얼마든지 반론, 반박할 수 있는 기회와 힘을 가진 사람이 굳이 형사고소하고 소송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런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화진영을 대표한다는 제1 야당의 대표가 공인에 대한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을 형사고소하는 것으로 입막음하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수 변호사(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수구꼴통이다, 극우라고 했다고 대통령이 고소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화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번 고소는 문재인 대표가 방문진 MBC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며 “정치인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형사고소고발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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