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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의 사장실에서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한 후,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한 발언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장은 사장실의 문을 잠그고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 한 뒤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게 하였다. 여직원이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 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장이 여직원에게 한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일지라도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추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건의 경위나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기인 초여름과 여름철(5월~7월)에 몰래카메라 등을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라도 성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본의 아니게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역시 의심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는 선조들의 격언을 되새겨 봄 직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테미스 관계자는 “일단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지 않게 주의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떠나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심적 압박에 노출된다. 불기소처분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스트레스는 공판 절차 내내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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