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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미화 씨, 석사논문 또 표절 발견돼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서 표절 또 발견되고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에도 시비가 걸려

< 김미화 씨의 성균관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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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씨 석사논문에서 표절이 추가로 발견됐다.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도 의심스런 수준임이 드러났다.

25일, 주간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판정과 관련 성균관대 측에 재심의를 공식 청구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성균관대 측은 이미 지난 9월 30일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 공식 표절 판정을 내렸고 사실상의 징계도 역시 예고했던 바 있다.

(본지 기사 : [단독] 성균관대, 김미화 표절 공식 판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해당 판정결과에 불복하고 성균관대 측에 재심의를 청구한 핵심 사유는 세 가지.

첫째는 지난 판정결과에 추가로 김미화 씨 석사논문에서 표절 혐의가 더 발견되었다는 것, 둘째는 성균관대 측이 앞서의 판정결과에서 김미화 씨의 표절 혐의를 “그 정도가 미미하다”고 주관적 판정을 했다는 것, 셋째는 역시 앞서의 판정결과에서 성균관대 측이 전혀 불필요하게 김미화 씨 석사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거론했다는 것.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성균관대 측에 관련 첫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 확정과 김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에 대한 전면 재조사, 둘째 사항과 셋째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적 시정과 삭제를 요청했다.
 



재심의 청구의 구체적 사유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김미화 씨의 석사논문에서 ‘2장 이론적 배경 및 관계문헌 고찰’에서의 표절 이외에 ‘1장 서론’과 ‘4장 연구방법’에서도 표절혐의를 추가 발견했다”면서 “이는 지난 판정결과에서 2장 외에는 표절 여부를 밝히지 않은 성균관대 측이 부실한 검증을 했다는 핵심증거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김미화 씨의 논문의 추가 표절 혐의는 총 21개라고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전했다.

이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균관대 측이 지난 판정결과에서 김미화 씨의 논문을 두고 ‘일부 표절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표절 논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문제가 무척 컸던 인식이고 표현”이라면서 “특정한 장에서 1/3 이상이 표절임에도 경미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가 용인할 수 없는 주장이고 ‘표절은 했으나 표절논문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수준의, 누구라도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균관대 측이 판정결과에서 거론했던 김미화 씨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에 대한 검증이 센터의 모토는 아니지만 성균관대 측이 이를 불필요하게 언급했기에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미화 씨 논문은 단 한번도 인용이 된 적이 없고, 전문학술지에 등재된 적도 없는 논문” “아무리 좋게 봐줘도 단순히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론을 차용한 논문인데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된 마당에 성균관대 측이 김미화 씨 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판정결과에 구태여 언급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장 11페이지의 재심의 청구 사유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재심의 청구와 함께 공개한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김미화 씨 석사학위논문 판정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 사유서’는 장장 11페이지로, 이번 재심의 청구의 사유가 조목조목 적혀있다. '사유서'의 1~3페이지는 입장문이며, 3~11페이지는 재심의 청구의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본론과 김미화 씨 석사논문의 독창성과 학문적 공헌도를 검증한 별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유서'에는 서울대 조국 교수, 동양대 진중권 교수, JTBC 손석희 사장의 표절 사례도 소개돼 있어 눈길을 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 22조와 제 23조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연구윤리위원장은 재심의 요청 접수 이후 10일내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균관대측이 재심의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시에는 교육부에도 역시 별도의 재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22조에 따르면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학교 판정결과에 불복시 학교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에게도 역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김미화 씨는 지난 24일부터 MBN 의 예능프로그램 ‘천기누설’에 전격 투입돼 진행을 맡고 있다. 김미화 씨는 자신의 논문에 대한 성균관대측의 공식 표절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표절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이번 논문 재심의 청구와 관련, 방송에 복귀한 김미화 씨가 과연 입장표명을 할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재심의 청구 사유서 :

[CSI] 김미화 씨 표절 판정결과 관련 재심의 청구 사유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김미화 씨 석사논문 추가 표절 혐의 :

[CSI]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추가 발견 1

[CSI]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추가 발견 2

[CSI]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추가 발견 3

[CSI]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추가 발견 4

[CSI] 김미화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추가 발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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