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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조국 교수, 표절에 이어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 의심

< 조국 교수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혐의 관련 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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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독] 조국 교수, 표절 의혹 논문을 법무부에까지 제출?

3. 서울대,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 표절 판정!

4.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

5. 조국 교수는 서울대 석사논문에서 어떻게 표절을 범했는가? (II)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표절 혐의로 지목된 자신의 석사논문을 정부기관인 법무부에 정부간행물로서 제출했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국 교수가 상당부분 표절로 판명된 자신의 1989년 석사논문을, 1991년 간행된 ‘소련법연구 5 - 형법, 형사소송법’이란 법무부 자료집에 대부분 그대로 중복게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부 간행물은 조국 교수 이력서에 ‘법무자료 제146집 소련법연구(V)’(법무부, 1991)란 역서로 기록돼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조국 교수의 원 석사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당 법무부 간행물에도 그대로 실렸다. 센터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한인섭 교수 논문과 김도균 교수 논문을 대거 표절한 부분들이 법무부 정부간행물에도 그대로 재도용됐다”면서 “피표절 논문들은 각각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와 ‘파슈카니스 법이론의 비판적 연구’”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김재기 편역의 ‘마르크스, 행겔스 저작선’, 김영철 번역의 ‘국가와 혁명’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은 단행본들도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서 1차 표절된 후 법무부 정부간행물에 똑같이 재도용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연속 표절 문제와는 별개로, 석사논문 재활용형 중복게재도 그 자체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지 법무부 측에 진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기존 학위논문 내용에 대한 저작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수행 진작 차원이었다면, 조 교수가 표절에 추가로 연구예산 훔치기 및 연구업적 부풀리기라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 국가기록원과 법무부 측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국 교수의 역서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물로까지 등재돼있는 만큼, 최소한 표절 부분에 대해서라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 자료폐기 등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이에 서울대 진실위 측의 자의적 시효설정으로 접수조차 거부된 상황인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롭게 불거진 이번 의혹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는 “조국 교수는 ‘80년대, 90년대의 석사논문은 검증필요성도 없었고 학문적 비중도 없었다’면서 당시 석사학위자들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본인부터가 그 검증필요성도 없고 학문적 비중도 없었던 표절 석사논문으로 6개월 단기 석사장교 혜택을 받고 심지어 나라에 제출하는 자료로까지 이용했는데, 이는 상아탑 내의 문제도 크게 뛰어넘는 사안임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자료를 인용,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인용상 잘못이 있었음은 결국 인정했다. 다만 조 교수는 해당 의혹 부분은 표절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비판 칼럼에 대한 조국 교수의 해명


다음은 송평인 논설위원의 비판 칼럼에 대한 조국 교수의 해명을 법률 관련 인터넷 매체 ‘로이슈’가 2013년 7월 20일자 ‘(종합)조국-진중권 논문 표절 시비 종지부 vs 변희재 반발’ 제하 기사로 기록한 것이다. 조국 교수의 해명 내용과 로이슈의 해당 기사가 더이상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이곳에 디지털 기록으로 다시 남겨둔다. (2019년 9월 6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


* * *


◈ 조국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각주에 ‘재인용’ 표시 누락…향후 교훈으로 삼겠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본,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손석희, 진중권 외에 나의 1989년 석사논문이 ‘표절’이라고 공격을 가했는데, 송평인 논설위원이 변희재의 편을 드는 칼럼을 썼음을 알게 돼 약 25년 전 논문을 또다시 보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먼저 나의 석사논문을 꼼꼼히 읽어 준 송평인 위원의 수고에 감사한다. 내가 읽은 책을 법대 도서관에서 대출해 열람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대단히 치밀한 검증”이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이번 기회에 다시 꼼꼼히 검토하니, 당시 내가 송 위원이 지적한 김도균 논문 반쪽 분량(8문장)을 ‘재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독어원서만 인용했음을 확인했다”며 송 논설위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다만 “오랜 된 일이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당해 독어원서를 김도균 선배 등과 같이 공부했고, 논문 내용이나 독어 번역 등에서 김 선배 등으로부터 지도와 조언을 받았다”며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어에 능통했던 김 선배가 이미 번역해놓은 문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25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조 교수는 종전에도 이런 설명을 한 바 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재인용’ 표기에 대한 명문의 인용규칙이 없었고, 나 역시 원서를 읽었기에 김 선배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당해 번역 문장의 각주에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송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 인정하고 자성하며, 향후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재인용’ 표기 누락을 쿨하게 인정했다.


독일어 단어 오기에 대해서도 조 교수는 “송 위원이 지적한 단어 두 개는 매우 기초적인 단어로, 논문 조판과정의 오식”이라고 해명하며, “당시에는 원고지에 논문을 쓰고, 그것을 인쇄소에서 식자작업을 하여 출간했다. (그러나) 교정을 철저하게 보지 못한 나의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내가 교수가 된 후 학술논문에 대한 검증을 넘어 대학원생 시절 쓴 석사논문까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접하며, ‘공적 영역’에 노출되는 것의 ‘비용’을 생각하게 된다”며 “검증자의 ‘악의’ 여부를 떠나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다. 더욱 학문과 사회참여에 정진해 이러한 관심과 비판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고 마무리했다.


.....................


◈ 조국 “위원장 한 명이, 연구진실성위원회 좌지우지 못해”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변희재가 진중권(동양대 교수)의 석사논문 연구윤리 위반을 서울대 연구진실위원회에 제소했고, 위원회는 내부규정상 2006년 이후의 논문만 조사대상으로 한다는 결정을 변희재에게 통지했다”며 “이 공문은 ‘비공개’인데, 변희재가 공개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희재는 위원장 이준구 교수는 4대강 반대 등의 진보성향학자로 진중권을 봐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하고, 소송을 걸겠다고 공언했다”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구성원은 철저 대외비인데, 위원회를 진보성향 위원장 한 명이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서울대 교수 각인은 거의 ‘총장급’ 으로 움직인다. 누가 말에 고분고분 따를 분들이 아니다”라고 변 대표를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진중권 석사논문(1992)에 대한 제소를 각하한 이유로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2006년 이후의 논문에만 적용한다고 밝히자, ‘서울대가 자기 멋대로 한다’, ‘진중권을 봐주려고 한다’ 등의 비난이 있다”고 변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위원회 규정 부칙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규정이 제정된 2008년 이전 논문은 발표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연구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규정 논의가 시작된 2006년까지 소급적용한다는 내규를 만들고 이를 적용하고 있다”고,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왜 2006년을 기준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사실 서울대에서 연구윤리지침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 대학과 학회에서는 표절 기준이 모호했다. 대학별, 학회별 연구윤리지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대학원과 학부에서 연구윤리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석사논문의 경우 학문적 비중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기에, 검증의 필요성도 거의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편 교수의 학문활동 중 자기논문의 ‘이중/중복게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소규모 또는 신규 학회지에서 중복게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러다가 2000년 이후 연구윤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정부・대학・학회가 논의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이후 70-90년대 학위를 받은 공인은 자신의 반대파로부터 ‘표절’ 공격을 받는 것은 ‘기본안주’가 됐다”며 “탈탈 털면 어느 논문에서 각주 인용 방법 오류가 발견되지 않을 것인가. 이를 침소봉대해 ‘표절’로 단정하고 공격하는 일이 계속될 것 같다. 게다가 표창원, 손석희의 예에서도 보듯이, 해외 대학에도 글월을 보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계속될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관련 기사 :

조국 교수, 석사논문 표절에 병역문제까지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들 :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1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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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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