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 및 학적자격 의혹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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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대, “조국 교수 표절 혐의, 출처표시 없지만 학교 지침 위반은 아냐”
11. 조국 교수, 표절 혐의 관련 기사묶음
12. 서울대, 방문진 최강욱 이사 논문 표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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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숫자로 살펴본 조국 교수의 ‘폴리페서’ 혐의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의 학위논문 제자이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대대적 표절 혐의가 발견됐다.
조국 교수와 최강욱 변호사는 2012년 각각 문대성 국회의원과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논문 표절 혐의를 문제 삼아 퇴출까지 주장한 바 있다. 표리부동이란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최강욱 변호사가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인 조국 교수 논문은 물론, 이화여대의 정태윤 교수의 논문, 덕성여대의 이응철 교수와 주승희 교수 논문, 그밖에 여러 법원 판결문 등을 짜깁기해 서울대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변호사의 석사학위 논문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리’란 제목으로, 2012년 4월 서울대 법학대학원에 제출돼 6월 인준됐다. 해당논문은 2008년 광우병 난동으로 빚어진 언론사 광고주 협박 등 불매운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조국 교수가 주도하고 있는 일간베스트 광고주 불매운동과도 맥락이 연결된다.
학위 취소가 명백한 수준의 대대적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변호사 학위논문 표절은 표절 판정 정도가 아니라 학위 취소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수준의 최대급 악성표절"이라며 “120여 페이지의 논문 중 텍스트 표절, 재인용 표절, 논증구조 표절 등 각종 표절 혐의 페이지가 무려 50여 페이지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본지는 최강욱 변호사 같은 학위논문 작성법이 법학계의 독특한 관행일 수 있음을 고려, 법학 관련 학술지 투고지침에 널리 활용되는 ‘법학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 법학교수협의회 편)을 적용해 최 변호사 학위논문을 재검토해봤다.
결과는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결과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 표준 인용규칙에서 2차 문헌을 이용한 재인용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최강욱 변호사 논문에선 2차 문헌에서 가져왔음이 명백한 내용을 1차 문헌에서 가져온 양 써놓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전형적 표절, 즉 다른 문헌에서 문장과 단락을 통으로 가져왔음에도 인용부호, 출처표시 등을 해주지 않은 부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최강욱 변호사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지도교수인 조국 교수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지도교수가 자신의 논문까지 마구 베낀 제자의 논문이 표절임을 몰랐단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어마어마한 표절 규모까지 고려해본다면, 이번 최 변호사 학위논문은 조국 교수의 비호 아래 만들어진 대필논문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 교수는 최강욱 변호사 논문을 심사하던 당시 문대성 국회의원의 논문 표절 혐의를 놓고 의원직 사퇴와 국회윤리위 징계 상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8년엔 서울대가 교수들을 위해 마련한 표절 예방교육 강연자로도 나선 바 있다.
최강욱 변호사는 누구?
이번 표절 혐의 당사자인 최강욱 변호사는 1968년 전라북도 남원 출생으로, 완산중학교와 전라고등학교를 거쳐 1990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군법무관(11기)으로 8년간 일했으며 2005년 전역했다.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으로 활동, 최근엔 이른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원고 측 변호인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현재 법무법인 청맥에 소속돼있으며, MBC 방문진의 야권추천 이사도 함께 맡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최강욱 변호사 역시 조국 교수처럼 논문 표절 문제에 앞뒤가 안 맞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단 점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김재우 방문진 이사장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문제를 문제 삼으며 앞장서 김 이사장에 자진사퇴 압박을 가하기도 했으며, 올해 1월 본지에서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혐의를 제기하자 이에 “자칭 ‘애국세력’들의 악질적 스토킹” “‘타진요’ 수준의 공작”으로 몰아붙인 바 있다.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변희재 본지 대표는 “본인은 물론 제자까지 온통 표절천지인 조국 교수 상황을 놓고, 서울대 법과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아 김재우 이사장을 물러나게 한 장본인이라면, 최강욱 변호사 본인 역시 거취를 결정하도록 MBC 방문진에 심의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빠르면 주말 이후 조국 교수와 최강욱 변호사를 논문 표절 혐의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소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최 변호사의 서울대 학위논문 표절 증거들은 연구진실성검증센터 게시판에 공개돼있다.
한편 조국 교수는 국내외 형사법 학술지들에 발표했던 논문들 중 최소 6편 이상에서 표절 혐의가 드러났으며, 이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5월부터 조국 교수가 발표한 논문들을 전수 입수, 표절 여부를 정밀검증 중에 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관련 자체 조사결과를 센터 게시판과 본지를 통해 곧 공개하겠단 계획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최강욱 변호사 표절 근거 자료들 :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1 (판결문)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2 (주승희 교수)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3 (조국 교수)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4 (이응철 교수)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5 (판결문)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자료 6 (정태윤 교수)
[CSI] 최강욱 변호사 석사학위 논문 원본과 관련 논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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