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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대통령지시도 어기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거부한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굴복하는 정부부처

이명박정부의 중도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척결을 못했기 때문

박근혜정부가 사회동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와 종북세력부터 척결해야
이명박정부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임기 전에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내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2011년 1월 박재완 노동부장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던 고발장 요지다.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며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파면해임 된 조합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에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교조규약을 반려하고 비합법노조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했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패소하여 현재 비합법노조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에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으면서도 전교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고 2년이 지나도록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고발과 검찰의 웃기는 불기소 이유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 박재완 노동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소속되어 있는 해직자들이 쟁송절차에서 해임처분 절차를 다루고 있어 그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조치사례에 준하여 쟁송절차가 종결된 후 노조 불인정 여부에 관한 조치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전교조 규약 제9조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 된다는 서울 노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전교조에 위 규약 제9조 및 부칙 제5조 제1항 제2항 을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한데 대해 2010.8.6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법 조치하도록 지시하여 전교조 및 조합원 대표자 정진후를 입건하여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0.12.22 전교조 및 대표자 정진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피고는 시정명령 불이행한 전교조의 위법에 행위에 대해 관련 규약의 시정을 명령하고 그책 임자를 처벌하게 하는 등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인정되므로 단순히 현 단계에서 노조 불승인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으로 피의자가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거나 포기하여 직무유기죄를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협의가 없다고 기각했다.

그러나 고발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에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법을 위반 했기 때문에 고발 했던 것이다.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노동부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한 것인데 이 조항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내용을 들어 검찰은 고발을 기각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대통령 입에서 전교조 전자도 나온 일이 없다. 검찰에 전교조를 고발했으나 5년씩이나 기소 보류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2년씩이나 법외 노조 통보를 거부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변명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이유를 불으니 법무과 협의 했더니 법외노조 통보하면 전교조가 소송을 제기 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하면 노동부가 패소한다고 해서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인데 전공노(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장관 요구에 곧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으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고 물으니 박재완장관은 전공노는 파면 해임된 수가 많고 전교조는 적어서 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래서 위법활동에 대해 집단이 적으면 처벌을 않고 집단이 많으면 처벌하는 그런 법도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교조는 합법노조고 여론주도하는 정치집단이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것이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되물으니 비합법 노조 통보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혼란한데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의 의지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 했다. 전교조 건드려 시끄러우니 법을 어겨도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였다. 결국 전교조 척결의 벽이 이명박정부임을 알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전에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해야

법치 파괴의 주범 종북세력 척결 없이는 사회 통합은 요원하다. 전교조는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고 종북세력은 서민층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알고 있는 각계 원로들이 이명박 대통령께 임기 전에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를 해야 새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대통령이 담당 비서관을 통해 전교조비합법 노조 통보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노동부 장관은 심인섭담당국장과 담당관을 보내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다 우리 측 고변호사로부터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심인섭국장과 담당관은 노조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 위반보다 전교조 보호가 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에서 이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노동부장관에게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이다.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고 사회통의 암적 존재를 차기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퇴임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종북세력의 앞잡이로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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