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중도통합이 실패한 이유는 남남갈등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종북세력 척결을 못했기 때문
박근혜정부가 사회동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열의 씨를 뿌리는 전교조와 종북세력부터 척결해야
이명박정부가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임기 전에 전교조 비합법노조 통보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해야
고용노동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내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에서 2011년 1월 박재완 노동부장관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던 고발장 요지다.전교조는 노조규약 9조 1항에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노조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며 2010년 7월 전교조에 규약을 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는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전교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파면해임 된 조합원 대부분이 본부 전임자와 지역 지부장 등 조직의 '핵심인력'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보수를 중단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9일 전교조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규약 시정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개정된 9조 1항에 대해 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상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실적으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재심 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 의미한다”고 했다. 전교조가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위법판결이 내려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국회 법개정 2010.7.12 대통령령 제22269호) 9조 2항에 <②항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규약 9조1항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교조규약을 반려하고 비합법노조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시정명령에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노조로 조치했다.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7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판결 요지는 “공무원노조법의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전공노에 패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 상소 했으나 패소하여 현재 비합법노조가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에게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했으면서도 전교조 규약이 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고 2년이 지나도록 전교조를 법외노조 통보를 거부하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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