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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는 방송 사유화 음모를 포기하라

미디어발전국민연합, YTN 노조 강력 비판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하 미발연)이 YTN 앵커들의 검은상복 투쟁에 중징계를 내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미발연은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국민의 견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기적 목적으로 방송을 악용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발연은 "YTN 사측은 끊임없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노조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이며, YTN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YTN을 본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민영화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을 경고했다.

다음은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성명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YTN 앵커들의 검은상복을 착용하여 뉴스를 진행한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중 품위유지, 공정성, 방송의 공적 책임 규정을 어겼다”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YTN 노조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임명된 구본홍 사장의 취임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던 중, 자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청자들에게 오직 자신들만의 생각을 그대로 전했던 것이다.

YTN은 방송법 상으로 공정성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또한 지분의 52%를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직원들이, 다양한 국민의 견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기적 목적으로 방송을 악용한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다.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법과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며, 노조의 행위 뿐 아니라, 설사 사측이라도, 자사 이기주의적 보도행태를 보인다면 같은 논리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YTN 노조는 비단 블랙투쟁 이외에도, 10월 24일 무려 6건의 리포트를 통해, YTN 노조만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한 바 있다. 이에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11월 11일 이 건에 대해 역시 방통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번 판단에 비추어본다면, 이 건 역시 중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

방통심위의는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이 제소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판단을 내려줄 것이며, YTN노조는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을 정치투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또한 YTN 사측은 끊임없이 방송을 사유화하는 노조원들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내려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이며, YTN이 조기에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은 YTN을 본래 주인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민영화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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