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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국회는 노대통령 탄핵 논의에 나서야"

시민을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어, 두 번째 탄핵언급

박찬종 전 의원이 노대통령의 탄핵 논의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왔다. 87년 헌법 제정 당시 야당 간사를 역임하기도 한 박 전 의원은 "노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기능을 저버리고 있다"며, "국회의 제정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그는 "이 사태를 당쟁수준으로 끌어내려 여야가 有不利를 따진다면 반국민적 행태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국회에 준엄한 경고를 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의 이번 성명서는 어제 이석연 변호사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이어, 대통령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큰 파문을 던질 전망이다.

다음은 박찬종 전 의원의 성명서 전문


노무현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중앙선관위가 2007.6.7 동년 6.18 두차례에 걸쳐 노무현대통령이 <창평포럼>,원광대학, 민주항쟁기념식,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에서 특정정당 및 대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고, 여권의 대선전략에 대해 언급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하고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대통령은 “선관위 결정으로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 대통령은 국가의 元首라는 자각과 인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헌법 66조 1항은 “대통령은 국가 元首”로 규정하고 있다. 동조 4항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인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원수의 지위가 행정부 수반보다 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수이다.”는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강제력을 갖는 규범이다.
원수는 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이며, 따라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싸고 묶는 求心點에 서야 한다.

선거는 물론 정치적 중립적 입장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통합, 조정해야 함으로 특정정파,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6.29 선언 이후 직선제 개헌 논의과정에서 (본인은 당시 야당의 개헌특위 간사였음) 대통령의 元首직 부여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나,

①정부수립이후 민주적 정당운영의 경험이 거의 없거나 짧고,

②독재, 군사 억압체제 아래서 축적된 가해자, 피해자의 갈등이 있고

③극심한 지역주의가 현존함을 고려하여 국민통합의 구심점, 실천자로서 대통령에게 원수직을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의 추천후보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도, 취임 순간부터 탈정파적인 元首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풍토성과 역사성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국가기본법이다.

오랜기간 여당은 관권이 조직한 권력당, 야당은 독재와 폭정아래 지극히 소수의 “志士형” 인사들의 모임이었다.

歐美선진국형의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는 자유로운 ‘진성당원’이 지극히 미미하거나 전무(全無)한 바탕에서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의 집합소가 우리의 정당들 이었고 아직도 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당체질의 역사성과 풍토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元首직을 부여하여 탈정파적으로 국정을 운영토록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배경과 결단으로 현행헌법이 대통령에게 元首직을 부여했고, 지금 이를 변경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元首직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당적을 가진 대통령당선자는 취임순간 당적을 이탈토록 명시해야 한다.

대선 예비후보들과 각 정당들에게 대통령의 元首지위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당적을 포기토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당선자가 취임순간 당적을 이탈하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그 대통령이 당적을 떠났더라도 공약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천되면 그 정당의 신뢰와 지지가 높아져서 진성당원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내실을 다져가면 민주적 정당운영의 전통이 확립되어 元首와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될 날이 올 것이다.

아직은 정당들이 붕당수준에 있지 아니한가?

2. 노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은 헌법의 국가元首의 규정(66조1항)에 명백히 위반된다. 헌법소원은 철회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경고한 노대통령의 일련의 발언들은 공개, 공식석상에서 자연인 노무현이 아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므로 헌법위반 행위이다.

선거법 위반과 중앙선관위의 경고는 헌법의 하위규범인 선거법등 법률위반만을 따진 것이다.

元首는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극히 당연한 책무가 있을 뿐 아니라, 나라의 어른답게 그것이 누구든, 어떤 정파든 잘못은 잘못이라고 나무라며 따질 수 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넓고 큰 권한인가?
헌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원수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國家元首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 자각한다면, 선관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철회해야 한다.

이번 소원은 적격성이 결여(헌법재판소법 68조)된 것이므로 심리자체가 거부될 것이 명백하다. 소원제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3.국가에너지를 낭비하는 <노무현파동>, 어떻게 할 것인가?

노대통령의 성정(性情)상 임기말까지 헌법위반 사태는 반복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선거운동기간의 결정적 시기에 노대통령의 언행으로 國難(국난)에 버금가는 사태가 돌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元首의 헌법위반행위는 국회만이 탄핵소추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회는 이번 파동을 선관위, 헌법재판소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국회의 제정파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사태를 당쟁수준으로 끌어내려 여야가 有不利를 따진다면 반국민적 행태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주권자로서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노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국민이 헌법수호의 최후보루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의 국가에너지 낭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아닌가?(헌법 1조 2항)

4. 잘못된 先例(선례)-反省

96년 2월, 김영삼대통령 재임시 15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일부 유력인사(본인도 포함됨) 영입에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전당대회장에서 “원내 안정의석을 확보 못하면 변화, 개혁을 완수할 수 없다.”고 연설하는 등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당시의 대통령이 당적을 갖고, 당 총재의 자격으로 그런 일과 말을 했지만, 국가원수로서는 직책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이 명백하다.

당시로서는 그런 일들이 관행으로 용인됐으나, 국민의 헌법 수호의식이 높아진 지금, 그 先例는 반성의 자료가 되어야 한다.(본인은 당시 고위당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은 위 사례보다 훨씬 심각하고 국정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으므로, 후일의 역사가 어떻게 심판할 지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2007. 6. 22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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