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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변, "대통령 탄핵 논의 거리낌없이 하자"

노 대통령, 선관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두어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노대통령에게 "선관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시변은 오늘자 성명서에서, "선관위가 내린 결정은 "자연인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개인 노무현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등의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변은 이미 2004년 탄핵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사건인 점을 강조하며, "노 대통령이 제기한 이 번 헌법소원은 청구 주체나 대상에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던 동일한 사안을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은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도나 술수가 아닐 수 없다"며 노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시변은, "노 대통령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은 물론이고, 헌법파괴적인 이번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거두어 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국회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거론했다.

시변의 이번 성명서는 임기를 8개월 정도 남긴 대통령에 대해서라도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린다면, 얼마든지 탄핵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가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박찬종 전 의원 역시, "임기를 하루가 남았더라도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다면 국회의 유일한 제어수단인 탄핵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성명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선관위의 대통령 선거중립 위반 판결 이후, 노대통령의 폭주 수준의 행보가 과연 이러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으로 제동이 걸릴 것인지, 향후 상황이 주목된다.

현재 시변은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가 공동 대표로 있다.


다음은 시변의 성명서 전문

노 대통령, 선관위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두어야

오늘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노 대통령의 강연, 인터뷰 발언 등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받은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인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헌법재판소 96헌마345, 96헌마365). 대통령도 자연인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 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자연인이 아니라 공권력의 행사자이자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노 대통령 개인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더라도, 이는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지위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소원은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대상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노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촉구하는 등의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02헌마106). 따라서 노 대통령이 이 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이 제기한 이 번 헌법소원의 사유는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조항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나1)에서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 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 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규정이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모든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다. 더욱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ㆍ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지는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로써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특히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현행법(공직선거법)의 정당성과 규범력을 문제삼는 행위는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제기한 이 번 헌법소원은 청구 주체나 대상에 있어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던 동일한 사안을 또 다시 문제삼는 것은 법조인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의도나 술수가 아닐 수 없다. 또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모습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인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게 되는 일이고, 민생에 전념하여 달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대통령의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인 것이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은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은 물론이고, 헌법파괴적인 이 번 헌법소원을 즉각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으로 거두어 들여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국회에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가 거리낌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시변은 헌법소원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견서의 제출 등을 통해 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헌법소원이 각하될 수 있도록 이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2007. 6. 21.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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