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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檢 수사권 완전 폐지’ 형소법 개정안 의결 강행할 듯

이재명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에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반대 목소리가 상당함에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며 의결 강행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수십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며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