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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부동산 탈세 신고 참여 독려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국세청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내걸고 부동산 탈세를 신고 참여 독려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별도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해 왔고, 이를 통해 현재(3월 말)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탈루, 보유세 회피를 위한 부동산 타인 명의신탁 등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제보를 토대로 다른 과세자료를 검토해 탈루 혐의를 철저히 분석한 뒤 탈루가 확인된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해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는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탈세 적발을 위해 국민의 제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탈세뿐 아니라, 가격담합과 시세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유형을 살펴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제보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향후 국세청은 제보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되,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