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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청산 수순… ‘68년 피자 명가’ 아쉬운 퇴장

인싸잇=임종옥 기자ㅣ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의 상징이었던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뒤 청산 절차에 들어가며 사실상 역사의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지난 2024년 12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약 18개월 만이다. 한국피자헛은 이미 PH코리아에 영업을 양도한 상태로, 확보한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회생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 신청을 통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청산의 결정적 원인으로는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이 꼽힌다. 대법원은 올해 1월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생 절차 과정에서 관련 채권 규모가 495억원까지 늘어나면서 회사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변제율은 14.0855%로 결정되며 실제 변제액은 약 64억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한국피자헛의 자산은 244억 원, 부채는 66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크게 초과했다고 한다. 계속기업가치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