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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FC] 전문증거는 안 된다더니… ‘연어 술파티’ 앞에서 달라진 원칙

미디어FC는 뉴스 미디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이슈에 관한 팩트체크(Fact Check·사실확인)를 의도하는 보도입니다. 보도에 앞서 이슈를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하다면 여러 객관적 사실과 자료 등의 검증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특히 잘못된 내용이 확산하고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미디어에 가치를 더하려 합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2023년 1월,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담은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뭐 하더라고 들었다가 증거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그런 것은 증거가 아니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유동규 씨 진술 가운데 직접 경험이 아닌 제3자 전언이 포함됐다면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였다. 이 말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대신해 작성된 서류나 법정 밖에서 들은 타인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