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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선 예비 후보도 후원회 허용해야”

“공정한 대선과 총선 위해 한시적 정개특위 구성해야 한다” 제안

  • 등록 2006.11.27 16:11:52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서명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방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460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자만 후보로 출마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가 폐지된 지금, 정당의 돈줄도 말라붙었다”며 “법개정 없이 대선을 치른다면 불법대선자금이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대권을 꿈꾸는 유력정치인들은 이미 대선레이스에 돌입했고 매달 캠프 운영비 및 상근자 월급에 수천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어 “이들이 떳떳하게 선거자금을 모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비용 집행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문제 삼은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현행처럼 대선비용 상한액의 5%(약 2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당내 경선을 통과한 예비 후보자 및 대선 후보자는 상한액의 70%(당내경선에서 5% 걷었을 경우 나머지 65%)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무소속일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부터 상한액의 70%까지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어 “2008년 4월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안’ 변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총선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적어도 120일 전에 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대선 전에 이를 개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관례이며 이치에도 맞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치관계법을 처리하는 것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 의원은 지난 10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제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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