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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주적은 대한민국"

국민행동본부,,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 열어

  • 등록 2007.01.15 17:45:13

 

 


*사진설명 :'노무현 정권은 정권사기단'이라고 주장한 조갑제 대표 ⓒ빅뉴스

15일 오후 2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8일 시청 앞 국민대회에서 노무현 퇴진 ‘1000만명 서명운동’의 형태로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형사 고발운동’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 외환죄’의 혐의사실로 하는 형사고발이다.

주제발제로 나선 조갑제 대표(조갑제닷컴)는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삼아 미워했다”고 운을 뗀뒤 “대한민국의 격에 맞는 근사한 응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인 노무현씨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이 감옥에 가던지 노무현과 주변인물들을 법정에 세우던지 둘중 하나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노무현은 국민들을 속여 정권을 잡았고 다시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무현과 노무현의 측근들은 신종 정권사기단이다”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악의 근원인 6.15 공동선언을 반드시 폐기하는 공약을 내놓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야 할 것”이라면서 “9년간의 좌파정권의 피해와 음모를 전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해 천여명 가까이 운집한 청중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도 못했던 연방을 무슨 재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진우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만한 범죄사실이 될수 있는가에 대해 순수하게 법조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법률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가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발디딜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선 군중들. ⓒ빅뉴스

이변호사는 “6.15 공동선언 자체가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6.15공동선언의 핵심은 남북이 어울려 연방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구 역사상 정책을 달리하는 국가끼리 연합을 구성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도 못했던 연방을 김대중과, 김정일, 노무현은 무슨 재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6.25를 ‘내전’이라고 떠들고 뉴질랜드 교민들 앞에서 ‘북한은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등 국민들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며 “전국민의 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재직중에도 형사소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

중앙대 이상돈 교수는 “헌법 제 84조에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는 가장 오래된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없는 법”이라며 “만일 개헌을 한다면 헌법 제84조를 반드시 삭제해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2월 21일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을 모욕한 발언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평통 발언 자체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두번째 주제 ‘노무현의 범죄행위’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김성욱 기자(‘대한민국 적화 보고서’저자)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을 내란죄의 주범으로 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취재를 통해 모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김성욱 기자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정권이 형법상의 내란집단이고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이며 간첩죄 적용시 준적국이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명백히 내란 방조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설명 :'대통령 노무현 형사고발 설명회'에 모인 청중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빅뉴스

또한 그간 노무현 대통령의 반국가적 행위를 사실관계로 볼 수 있는 근거로서 ▲한미 연합사 해체를 통한 주적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점 ▲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 연설을 통해 반군선동에 앞장선 점 ▲ 핵실험과 미사일발사까지 한 북한에 대해 관용을 주장하고 전쟁의지가 없다고 주장해 내란을 방조한 점 ▲ 북한정권에 대한 주적개념을 삭제하고 국군 감축을 하는등 국방과 안보에 이적행태를 방관한 점 ▲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을 방치하고 법집행과 진압을 기피한 점 ▲ 사법부가 이적단체로 판시한 단체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한 점 ▲ 문광부를 통해 민족통일학회등의 김일성 찬양 세미나에 국고를 지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수많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대남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여러가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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