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빠르면 다음달부터 도입키로 한 전월세 신고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한명이 거래 내용을 관할 자지단체에 전월세 가격과 계약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한 계약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월세 보증금의 50%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래가 투명해지고 정확한 전월세 수요예측과 전월세 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져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산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부동산 대책의 허점에서 보듯이 규제일변도의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우선 예상되는 문제점은 집주인들의 세금부담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집값 폭등을 가져온 예를 보더라도 ‘재산세 내려면 전세금 올리고 임대소득세 내려면 월세를 올려야하는’ 결국 이번 정책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한 것이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제제수단도 없고 여기에다 만약 전세값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방안이 함께 적용될 경우 재산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도 있다.
결국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기대효과는 미미한데 비해서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은 많은’ 제도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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