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음악사이트 벅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원파일도 휴대폰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20일 SK텔레콤이 자사가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멜론’에서만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한 데 대해 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폐쇄적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0일 이후부터 자사 MP3폰 소지자들에게 멜론 외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도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공정위 판결에 따라 앞으로 벅스 등 비(非) 이동통신사 온라인 음악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MP3 파일도 MP3 재생 기기의 종류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동안 SK텔레콤은 멜론의 MP3파일과 자사 MP3폰에 자체 개발한 DRM을 탑재해 다른 사이트에서 구매한 음악파일은 MP3폰에서 들을 수 없었다.
벅스(대표 박성훈)측은 “핸드폰으로 온라인 음악을 듣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비 이동통신사 음악 사이트 사업자에게 큰 벽이 돼 왔던 폐쇄형 DRM 정책에 대해 불공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폭 넓은 선택의 기회가, 기업에게는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라며 “소비자층이 넓어진 만큼 벅스의 7년 여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강력한 서비스로 음악시장 1위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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