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조산 증세를 보인 임신부가 응급실 수용 거부 속에 4시간 넘게 전전하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뇌 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대구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대구 한 호텔에 머물던 임신 28주 차 미국 국적 산모가 조산 통증을 호소했다.
남편은 인근 산부인과에 진료를 문의했으나 “진료 이력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튿날 오전 1시 39분 119에 신고가 접수됐고 산모는 구급차에 탑승했지만, 대구 지역 대형 병원 7곳이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와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구급차는 현장에서 약 50분간 대기하며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았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이후 가족은 경북·충북 지역까지 병원을 수소문했고, 이동 과정에서 구급차 교체와 환자 정보 전달 혼선이 발생하며 이송이 지연됐다.
이송 중 산모는 양수가 터지고 혈압이 저하되는 등 위급한 상태로 악화됐다.
결국 남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5시 35분 분당서울대병원에 도착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지만 쌍둥이 중 첫째는 저산소증으로 출생 직후 사망했고, 둘째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산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번 사건은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이 겹치며 골든타임이 붕괴된 사례로, 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2023년에도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발생하며 이송 지연과 수용 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책임형 응급의료 체계'가 도입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국가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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