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전 검사가 장시호 위증교사 관련 뉴탐사의 강진구, 박대용,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황의원 대표 등을 고소한 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탐사 기자들에 대해서는 “장시호의 녹취에 나온 그대로 위증교사나 불륜 혐의 등을 보도했고, 이는 검사의 구형에 관련된 것으로 공익적 사안이다”라는 취지였다. 미디어워치 측에 대해서는 “장시호의 태블릿 관계를 잘 알고 있어 뉴탐사의 방송을 도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장시호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음해할 공연성의 목적이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남은 사안은 김영철 전 검사가 뉴탐사와 미디어워치 측에 건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이다. 애당 재판에서 뉴탐사와 미디어워치는 즉각적으로 장시호를 증인신청했다. 그러나 김영철 검사 측이 아직도 선뜻 장시호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고 있다.
장시호 증인 채택을 강력히 주장한 미디어워치와 뉴탐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는 “입증 책임은 원고 김영철에 있으니, 피고인들의 장시호 증인 채택은 보류한다”고 했다.
사실상 김영철 측이 장시호 증인 채택을 동의하지 않으면 원고가 입증 책임을 포기한 것으로, 원고 패소 처리하겠다는 취지였다.
변희재 대표는 “장시호가 서초경찰서에서도 자신의 녹취는 모두 자신의 거짓말이라고 했다면, 김영철은 장시호를 증인으로 불러내 거짓이라 입증하면 될텐데, 뭐가 무서워 장시호 증인 채택을 주저하느냐”며, “우리 측은 장시호가 증인으로 나오면, 태블릿 조작부터 삼성 관련 비리 폭로, 위증교사 등 모든 걸 자백받을 자신 있다”고 밝혔다.
변 대표 측은 김영철이 단순히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 언론에게 마치 미디어워치와 뉴탐사가 허위를 보도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에 대해 반소를 청구하여, 장시호 증인 채택을 성사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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