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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손석희 상대 2억 5천 정정·손배소송 항소

변희재 “1심에서 아예 아무런 증거조사도, 심리절차도 없었다 ... 엉터리로 1심 재판을 진행한 판사 세 사람은 바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

JTBC와 손석희 전 앵커가 2016년말 2017년초 내보냈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방송에 대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민사 1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미디어워치가  14일자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2017년 12월, 미디어워치는 JTBC와 손 전 앵커를 상대로 2억 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최순실 태블릿’ 방송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해온 미디어워치를 JTBC와 손 전 앵커가 “가짜뉴스”라며 공격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다. 재판 과정에서 미디어워치는 JT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취지도 추가, 소가는 2억 5천만원 대로 증액됐다. 

금번달 10일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는 “원고(미디어워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변희재 본지 대표이사는 당일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이번에 항소장이 제출됐다. 항소가는 1심과 동일하게 2억 5천만 원이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맡게될 예정이다.

변희재 대표는 “관계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이번 1심 민사재판은 아예 아무런 증거조사도, 심리절차도 없었다”면서 “엉터리로 재판을 진행하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고의로 짓밟은 1심 판사 세 사람은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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