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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전 교수, 수업중 위안부 문제 발언 명예훼손 혐의 23일 결심공판

박유하 교수 이어 위안부 문제 통설에 이견 제시한 학자 또 형사처벌 되나 ... 21세기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 문제 등 논란이어질 듯

대학수업중 위안부 문제 발언으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 마포 서부지법 건물 제308호 법정에서는 형사4단독 재판부(정금영 부장판사) 심리로 위안부와 정대협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한 검찰 측의 구형 절차가 진행된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정년을 1년 남겨두고 했던 사회학 수업 도중 학부생들과 위안부 문제로 토론을 했었다. 당시 외부에 녹취 유출된 류 전 교수의 발언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일본군에 의한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에 대한 시비가 일었고, 서부지방검찰청은 결국 2020년 10월에 류 전 교수를 기소했다.

12번의 심리를 거쳐 이날 13차 공판 기일을 끝으로 류 전 교수는 향후 선고공판에서 법원 1심 판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재판 절차 동안 류 전 교수는 자신의 위안부 문제 발언은 학술 사안에 대한 발언이며 학술적 근거가 있는 발언이라고 항변하면서 검찰의 기소 쟁점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역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 통설을 비판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는 과거 1심과 2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이에 류 전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검찰이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할는지 주목된다.

열두 차례나 심리를 거쳤지만 류 전 교수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반대와 법원의 불허로 인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 류 전 교수 쪽 학설의 입장에 서 있는 우호 증인은 사실상 단 한 사람도 법정에 부르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앞서 류 전 교수는 니시오카 쓰토무 일본 레이타쿠대학 객원교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황의원 본지 대표이사를 위안부 문제 및 정대협 문제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관련해 작년 8월에는 노엄 촘스키, 스티븐 핑커, 하타 이쿠히코, 이영훈 등 석학들에 의해 류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국제 성명서가 발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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