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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석춘 “위안부-정대협 재판,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다”

“‘반일종족주의’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해 학생들과 진행한 학술적 토론이 어떻게 불법인가”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대대적인 진실투쟁을 선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류 전 교수는 지지난해 9월 학교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정대협’이 ‘위안부’를 (강제연행이라고 증언토록) 교육시켰다”, “‘정대협’은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시비돼 결국 지난해 10월 서부지검에 의해 정식 기소됐다.

오는 15일 첫 공판을 앞두고 류 전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화상 심포지엄에 참석해 관련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입장문은 금번달 9일 일본 자유보수 매체 ‘겟칸하나다(月刊Hanada)’의 인터넷판인 ‘하나다프러스(Hanadaプラス)’에 한국어일본어로 각각 공개됐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

입장문에서 류 전 교수는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다”면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라고 단언하며 검찰의 기소를 성토했다.

류 전 교수는 강의 중 자신이 한 발언에서 허위사실은 없었으며 당연히 명예훼손도 아니라면서 검찰의 세 가지 기소 요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이 통진당 간부다’)는 애초 자신의 원 발언이 아니거나 문제될 게 없는 원 발언을 완전히 곡해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류 전 교수는 자신은 단 한번도 위안부가 100% 자발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당시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위안부들이 가난이라는 구조적 조건에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에 접어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하면서 오늘날의 ‘매춘’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회적 사실도 같이 전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과거 ‘위안부’는 100% 비자발적(‘강제연행’)이고 오늘날 ‘매춘부’는 100% 자발적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을 쓰면서 역사적, 사회적 문제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안부가 피해자라고 해도 민간의 ‘취업사기 피해자’일 뿐 일본의 ‘강제연행 피해자’는 아니며, ‘강제연행 피해자’라는건 정대협에 의한 교육의 결과라는 당시 강의 내용도 또한 사실이라고 류 전 교수는 밝혔다. 위안부는 초기 증언에서는 위안부가 된 경위에 대해 모두 ‘자의반 타의반’을 얘기했다. 하지만, 이런 위안부의 증언은 정대협과 수요집회 등을 함께 하면서 모두 ‘강제연행’으로 바뀌었다. 류 전 교수는 ‘밥상머리 교육’도 교육인데, 30년에 걸쳐 매주 반복되는 학습이 교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교육이냐고 반문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 간부와 통진당 간부가 겹치고 얽혀 있다는 당시 강의 내용도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의기억연대의 방용승 이사와 최진미 이사, 그리고 구 정대협의 손미희 전 대외협력위원장이 바로 통합진보당에서도 주요하게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것은 언론사도 보도한 바 있는 명백한 팩트라는 것이다.





“학생들과 진행한 학술적 토론이 어떻게 불법인가”

류 전 교수는 “내가 한 일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역사적인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정대협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사실을 기초로 학술적 토론을 하고 나의 의견을 개진했을 뿐인 일”이라고 말했다. 반일종족주의’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해 학생들과 진행한 학술적 토론이 어떻게 불법이 될 수 있냐는 것.
 
그러면서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법정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류석춘 교수의 입장문 전문이다.



“서부지검 공소장을 마주하며”



2020년 11월 3일 서울서부지검 최종경 검사 명의로 발송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분 일자가 2020년 10월 29일로 적힌 통지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불구속공판’ 처분을 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저에게 명예훼손 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를 했으니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안내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처분은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강의 ‘발전사회학’ 수업에서 제가 했던 학생들과의 토론 중 발언을 문제 삼은 결과입니다.


수강생 누군가에 의해 불법으로 녹음된 제 발언은 녹취속기록까지 만들어져 언론에 무차별로 유포되었고 강의 전체의 맥락은 무시된 채 제 발언 중 극히 자극적인 부분만 도려내어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직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는 2020년 9월 23일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대표이사 윤미향) 역시 2020년 10월 1일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에게 통지된 불구속공판 처분은 바로 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 및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입니다. 


절차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억지로 꿰맞춰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고소·고발한 단체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위안부’라는 역사적 현상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을 성역화하고, 그와 다른 생각이 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녹음된 강의 파일을 확보한 정대협은 위안부에 관해 자신과 같은 판단을 하는 언론의 지원을 받으며 제 발언을 재구성해 사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교수의 진지한 강의를 ‘희생양’ 삼아 정대협은 국민들에게 위안부에 관해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사상적 통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대협은 자신의 판단을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로 저를 기소한 사실은 이와 같은 정대협의 사상적 통제 시도에 국가 권력이 손을 들어 준 모습입니다. 급기야 정대협 대표 윤미향은 집권 여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까지 진출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대협’의 추악한 모습에 구역질이 납니다.


검찰이 강의 중 있었던 저의 발언을 문제 삼아 기소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2)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3)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이와 같은 발언들 때문에 검찰은 류석춘이 ‘위안부’와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고 저를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강의 중에 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또한 명예훼손이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이 지적한 각각의 요지에 대응한 설명입니다.


1]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허위발언?


녹취록에 기록되어 있듯이 강의 중 저는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용어는 가난이라는 구조적 조건에 특정한 개인이 반응하여 위안부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자 선택된 용어입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과정에 민간의 취업사기가 개입한 상황을 두고 저는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허위발언이 아니라 진실에 기초한 발언입니다.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 위안부의 선택이 100 % 자발적이라는 취지의 말을 저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문제는 오늘날의 매춘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종경 검사가 공소장에서 지적했듯이 오늘날의 윤락여성들도 과거의 위안부와 같이 “경제적 대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으로서의 매춘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의반 타의반’ 발언이 허위발언이라면 매춘에 관한 학술적 연구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언은 과거에 존재한 그리고 오늘날도 존재하는 매춘의 속성을 비교·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강의실에서의 학술적 발언일 뿐입니다.


2] ‘위안부 할머니를 교육했다’는 허위발언?


정대협은 지난 30년 동안 매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이른바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집회에 참여시키며 정대협의 입장과 구호를 반복적으로 듣고 따라 외치도록 했습니다. 일부 위안부 할머니들은 심지어 ‘나눔의집’ 등에 함께 기거하면서까지 정대협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대협은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들어간 사실을 외면하고, ‘강제동원’ 당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위안부들이 ‘피해자’에서 ‘인권운동가’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풀어서 말하면 위안부들의 증언이 ‘자의반 타의반’에서 ‘강제동원’으로 바뀌도록 만들었다는 말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정대협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시리즈로 출판한 책  『강제로 끌러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5권)에 등장하는 위안부들의 초기 증언을 위안부들의 최근 증언 및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이 2016년 출판한 책 『25년간의 수요집회』에 등장하는 기록을 비교해 검토하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초기의 출판물들은 모두 각각의 위안부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위안부 생활에 들어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안부들의 증언은 ‘강제동원’ 쪽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 바뀐 말은 윤미향의 2016년 책에 등장하는 위안부들 각각에 대한 ‘강제동원’ 서술과 일치합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을 두고 저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교육인데, 30년에 걸쳐 매주 반복되는 학습이 교육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 교육입니까? 


3] ‘정대협 임원이 통진당 간부’라는 허위발언?


정대협 ‘임원’이 통진당 간부라고 발언한 게 아니라, 정대협 ‘간부’와 통진당 간부가 겹치고 얽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방용승, 최진미, 손미희 등과 같은 인물들의 존재로 뒷받침되는 사실입니다. 인터넷 언론 ‘미디어워치’가 2019 10 11 제목을 “‘정대협 간부 중엔 통진당 간부 없다’ 윤미향 발언, 거짓 해명으로 확인”이라고 뽑은 기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사가 허위라면 왜 정대협은 미디어워치를 고소하지 않을까요?


“본지 취재 결과, 현 정의기억연대의 방용승 이사와 최진미 이사, 그리고 구 정대협의 손미희 전 대외협력위원장이 바로 통합진보당에서도 주요하게 활동해온 인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용승 이사는 대표적인 통진당 간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극좌 시민단체인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를 지내며 통진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물론, 통진당 19대 총선 전주덕진 국회의원 후보까지 지냈다. 최진미 이사도 마찬가지다. 최 이사는 역시 극좌 시민단체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내며 2012년도에 통진당 19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했음이 확인됐다. 최 이사는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대선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사실도 있다. 손미희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로서 통진당 19대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손 전 대외협력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민중연합당(당시 가칭 새민중정당) 창당 발기인을 지낸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다.” 


결론적으로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위안부나 정대협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허위사실에 기초해 위안부나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역사적인 사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정대협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사실을 기초로 학술적 토론을 하고 저의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기는커녕 학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쓴 『반일종족주의』 등과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에 기초해 학생들과 진행한 학술적 토론을 불법으로 몰고 가서 마침내는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고 학자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법정 투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여당이 야당일 때는 그리고 재야에 있을 때는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도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5.18, 4.3, 친일청산 등과 같은 역사적 쟁점과 더불어 위안부 쟁점도 권력의 뒷받침을 받는 특정 단체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역사왜곡처벌법’이 입법화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참칭한 권력이 거침없이 독재를 펼치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대항할 국내외 뜻있는 시민들은 물론 이 문제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지지와 협조를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류석춘의 편에 서 주십시오. 학문의 자유를 보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끝까지 투쟁해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심포지엄 (화상회의) 
2020 12 25 
류석춘 柳錫春 (전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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