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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나는 태블릿 소유·사용 인정한 바 없다” …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태블릿 가처분 신청서엔 최서원이 태블릿 소유 인정했다는 내용이 애초에 없어 ... ‘법적 권리 주장’과 ‘실체적 진실’ 구분해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승소로 결정이 난 태블릿 처분 금지 가처분과 관련, 일부 언론들이 최 씨 측 입장을 호도하는 일방적 보도를 내보낸 데 대해서 최 씨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최 씨의 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일부 언론들이 지난 가처분과 관련해 의뢰인(최서원 씨)의 입장 확인도 없이 마치 의뢰인이 태블릿 소유·사용을 인정하기라도 했다는 것처럼 일방적 보도를 내보내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반론보도 대상 언론은 연합뉴스, MBN, 조선비즈, 디지털타임스다.

연합뉴스 등은 지난달 18일에 태블릿 관련 가처분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최씨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목적물(태블릿PC)을 소유물로 인식한 가운데 단말기 자체는 물론 내부에 저장되는 전자정보 소유권을 향유하며 개인적 사진 촬영, 이메일, 채팅, 인터넷 검색 용도로 썼다’며 자신의 소유였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 변호사는 연합뉴스 등이 전한 해당 가처분 결정문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단언했다. 최 씨가 태블릿을 자기 소유라고 인정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가 재판부에 작성·제출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

이 변호사는 “의뢰인은 가처분 신청서와 여러 의견서 등을 통해서 ‘법정증언에 따르면’, ‘법적인 소유 관계’,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관계’,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이라는 단서를 달며 시종일관 태블릿 반환의 법적 권리만 주장해온 것이 전부”라면서 “이른바 ‘실체적 진실’로서 태블릿 소유·사용을 인정한다고 했던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체적 진실’과는 별개로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나온 내용에 따라 태블릿을 반환받겠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번 최서원 씨의 반론보도 조정신청과 관련 4월 1일 오전 10시 30분을 조정기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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