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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안종범 수첩은 사건의 끝을 따라다니는 메모에 가까워”

“안종범은 검찰에 그렇게 협조했으면 충분하지 이제 박대통령의 등에 또다른 배신의 비수를 꽂으려하나”

[편집자주] 다음은 최서원 씨가 조선일보에서 ‘안종범의 수첩’을 발간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미디어워치에 보내온 편지 전문입니다. 아래 전문은 최 씨의 자필 편지에서 일부 오탈자와 어법에 맞지 않는 조사를 바로잡고 대부분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진술서


안종범의 책을 말하다.


이런 시기에 책을 낸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그 책의 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본다.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그의 비굴한 모습과 검찰에 협조하던 모습에서 청와대 수석다운 면모는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의 수첩은 사초라고 읽히기엔 너무 사건의 끝을 따라다니는 메모에 가까웠고. 증거가 필요하거나 정당성을 위해서는 늘 그 메모라는게 등장했다.


적어도 청와대 수석이 박 대통령을 위하고 보호하는 얘기를 한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그가 지금와서 5년이 지난 이때 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때에 탄핵세력의 정당성을 얘기해주고 싶었을까!


재단은 무슨 박 대통령의 말씀을 메모한 것 같이 따라가 적은게 우연의 일치였을까? 나는 태어나서 그런 메모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안종범 수석하고는 일면식도 없었고 그도 재단에서 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나의 존재를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와서 재단 구성을 따라가보니 뒤에 내가 있었다니...재판을 받고 보니 그런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묻고싶다. 


재단에 모든 기부 출연은 안 수석이 각 기업을 통해 받은 것이 확인되었고 박 대통령도 전혀 각 기업에 출연금을 받은 것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어떤 기업에서 얼마를 받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재판에서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지금와서 재단 출연금을 각 기업에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 같이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대통령을 모셨던 수석으로서 참으로 비겁하기 그지없는 행위이다. 이제와서 모든 걸 나에게 떠맡겨서 본인의 명예 회복을 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가!


검찰에 그렇게 협조했으면 충분했지...이제 박 대통령의 등에 또다른 배신의 비수를 꽂으려하다니...어찌 충성심이나 선의라는건 전혀 없다는 것인지―. 재판 받는 내내 그의 비굴함에 참으로 박 대통령의 곁에 저런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었다. 


내가 재단에 모든 인사를 면담을 하고 결정했다고!! 안종범 수석이 보고 받고 각각 개인의 검증을 해서 전경련의 인사들과 소개한 것이 안 수석 아닌가? 내가 몇 사람을 간접적으로 추천했다고 해서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과정상 불가능한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재단 문제는 기부금을 받고 진행한 것도 안종범 수석이고 재단을 총체적으로 진두지휘한 것은 본인인데 뒤에 서있는 나에게 그 책음을 묻는 건 분명 지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 대통령께서 5년 가까이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그 분이 재임시 돈에 대해선 엄격했고 부정부패는 더더욱 하지 않았다는 걸 안종범 수석이 누구보다 잘 알텐데 지금 퇴원하셔서 본인의 정치적 고향으로 가서 편히 쉬셔야 하는 분에게 또 나를 소환하여 본인의 책임을 또다시 남에게 씌우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수석이었는지도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 나는 주변에서 도와줘도 누구에게, 재단에 돈 한푼을 건드리지 않았음은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다. 내가 무슨 재단에 죄를 짓고, 뭘 말하고 싶은건지 모르지만 이제 그 충성심 없는 그 비열함을 억울하게 탄핵 당하신 박 대통령께 또다시 죄를 짓지말길 바란다. 


그렇게 재판에 문제가 있었고 비선실세인 나의 정체를 알았다면 왜 나서서 각 기업에 일일이 본인이 면담을 하여 재단 출연 요청을 했는지도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누구도 아닌 안종범 수석이 각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요청한 당사자 아닌가? 그 돈이 내 통장이나 내 주머니에 한 푼이라도 들어왔는지 묻고 싶고. 내가 그 재단에 이득을 본 것이 무엇인지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재단으로부터 이득을 본 적도 없고 재단에 누구도 나랑 직접적인 인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음을 밝혀둔다. 


2. 22.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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