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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특검은 제2태블릿 건드리지 마라” 가처분 신청서 제출

‘특검이 지정했던 소유자’ 자격으로 신청…제2태블릿 받아내 검증키 위한 사전 조치

최서원 씨가 제2태블릿의 점유 이전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제2태블릿’은 최서원이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이란 뜻으로 JTBC가 입수한 태블릿과 구분해서 박영수 특검이 부르던 별칭이었다.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 제출해서 압수 조치됐다.
 
당시 특검은 최서원과 삼성그룹의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이메일을 비롯해 각종 국정농단 증거가 제2태블릿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했으나, 정작 재판에는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서원의 국정농단 재판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로 종결돼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애초 특검이 지정했던 소유자인 최서원에게 제2태블릿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제2태블릿을 돌려달라는 압수물환부신청서를 11일 특검 사무실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는 특검이 제2태블릿을 장시호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래는 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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