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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칼럼] 태블릿 진상규명 9부 능선, 검찰은 즉각 태블릿 반환하라!

태블릿이 최서원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검찰은 더 이상 궤변말고 즉각 태블릿 진상규명 협조해야

[편집자주] 본 칼럼은 미디어워치 산악회, 턴라이트, 인지모가 주최하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의 ‘검찰, 이제와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고?’ 주제 기자회견문입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어라. 


나는 2017년 5월 29일, 당신의 전임인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성준 검사에 의해 “태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니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은 JTBC가 제출한 태블릿은 최순실(최서원 개명)의 것이라고 수도없이 반복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최서원이 “재판이 끝났으니, 검찰과 법원이 내 것이라 한다면 돌려달라”고 반환을 요청하니, 검찰은 “최서원의 소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려주기를 거부하고 있다. 


만약 태블릿이 최서원의 손에 들어가면 그간 검찰이 김한수의 것을 최서원의 것으로 조작한 모든 증거가 드러날까봐 증거를 은폐하려는 수법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지금껏 JTBC와 검찰이 최서원의 것이라 질러대던 그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 것이란 말인가. 


최서원은 사용만 했고 소유자는 김한수라고 주장하려는 작전이라도 세웠는가. 그러나 김한수는 검찰, 특검 수사는 물론, 증인 출석을 통해 시종일관 자신은 태블릿을 개통만 했지, 그 뒤로 누가 어떻게 썼는지조차 모른다고 발뺌해왔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한 바 없다. 반면 JTBC와 검찰은 김한수가 2012년 6월 22일 태블릿을 개통한 직후부터, JTBC가 고영태의 책상에서 발견했다는 2016년 10월 18일까지, 태블릿은 최서원의 손에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게 최서원 게 아니란 말인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들어라. 이미 태블릿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노승권 1차장과 김용제 등 그 휘하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의 특검 제4팀에 의해, 최서원 것으로 조작된 증거들이 모두 드러났다. 태블릿 하나 숨긴다고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보는가.


조만간 최서원은 태블릿을 자기 것으로 둔갑시킨 노승권, 윤석열 등 검사들, 그리고 공범 김한수, 장시호에 대한 억대 소송을 시작할 것이다. 개중 누구 하나만 자백하면, 이 엄청난 범죄의 진실을 그날로 밝혀질 것이다. 


12월 크리스마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한수를 호출해서 자백만 받으면 끝나는 일, 괜히 윤석열, 한동훈 등 기회주의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의 열차에 막차 타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2021년 11월 12일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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