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JTBC와 검찰, 법원이 최서원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태블릿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최서원의 소유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나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서원의 변호인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5일 JTBC 태블릿을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압수물환부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태블릿과 관련된 국정농단 재판이 종결되었고,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최서원의 태블릿으로 결론 내려져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 소유자인 최서원에게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정용환 검사)은 “신청인(최서원)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11일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이날 정용환 검사는 이동환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최서원은 태블릿을 사용한 것이지, 소유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이 변호사는 즉시 준항고와 행정소송 등 관련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지만, ‘개통하자마자 최서원 측에 넘겨주었으며,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이라고 특검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일관되게 밝힌 김한수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받아들여졌다”며 “그동안 JTBC와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실사용자가 최서원이라면, 태블릿에 저장된 정보의 주체로서 최서원은 태블릿을 환부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검찰의 이번 불허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 턴라이트, 네이버 카페 인지모와 함께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