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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김한수, 휴대폰과 직장 통해서 증인소환 진행

태블릿 사건 항소심 이동환 변호사, 재판부에 휴대폰 및 직장 통해서 김한수 증인 소환 요청

법원의 증인소환장 등기 우편물을 ‘폐문부재(閉門不在)’ 사유로  받지 않고 있는 김한수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수신 거부할까.  또 법원이 직장으로 증인소환장을 보내도 이를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

태블릿 사건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가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수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증인소환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울러 직장송달을 통한 증인소환을 위해 직장주소지 문서제출 명령도 적극 고려해달라고 역시 법원에 요청했다. 

김한수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개통자이자 실사용자다. 그는 2012년 본인이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사용한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검찰이 김한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은폐하고 SKT 계약서를 조작한 정황도 찾아냈다. 김한수는 태블릿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핵심 증인이다. 

이래는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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