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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21차 기자회견, 김복동 국민훈장 취소 촉구

국민행동 “국민훈장이 아무에게나 주는 장려상이냐?”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일 화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위안부 김복동의 국민훈장 서훈 당장 취소하라!”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김씨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되려면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의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라는 정의에 부합해야 하는데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공무를 사칭한 사기범이자 포주에게 끌려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국민훈장 서훈의 공적 모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격으로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김복동씨가 독립운동가도 아니고 뭐가 대단하다고 온 나라가 국가 원로로 떠받들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민훈장을 줄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와 이인규 대외협력단장은 “김복동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취소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국민행동 기자회견 사진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













[제21차 국민행동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복동에게 서훈한 국민훈장을 취소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소위 ‘인권운동가’ 김복동씨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훈했다. 서훈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1992년 피해 신고 후부터 현재까지 수요시위 참석, 일본증언집회, 유럽 및 미국 순회 캠페인,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 나비기금 창설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 등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회복 등에 기여함”이라고 주요 공적을 열거하였다.


하지만, 이 공적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국가 간의 약속을 어겼거나, 김씨의 정체성과 맞지 않은 활동에 대한 서훈으로 고귀한 훈장의 가치를 훼손한 몰지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김씨의 초기 증언에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1년 어느 날 우리 동네의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사람과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정신대로 가야 한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데려갔다고 하였으며, “부산서 배를 탈 때부터 나를 데려갔던 일본 사람과 부산에서 우리를 지킨 조선인 남자가 우리를 인솔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김씨를 끌고 간 사람은 일본군이 아니라 정신대를 명목으로 공무를 사칭한 사기범이자 포주였던 것이다. 


이와 함께 ‘전시 성폭력 피해자’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허위다. 위안부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전차금(前借金:선불금)을 지불하고 해당 여인과 고용 계약을 맺은 위안소 주인에게 있다. 일본군은 위안소 규정에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위안소를 이용하는 고객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내면 이용하고 내지 않으면 이용 못하는 것은 오늘날 식당에 가서 밥값을 내면 밥을 먹고 안 내면 못 먹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무엇보다, 강제동원이든 성폭행이든 전체 위안부에서 조선 여인은 대략 30% 내외이고 일본 여인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다. 만약 일본군이 강제로 동원하고 성폭행으로 인권을 유린했다면 일본 여성도 그 피해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왜 일본 여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1992년 피해 신고 후부터 훈장을 받을 때까지 수요집회에 참석하여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하였으나, 일본 대사관 앞의 ‘위안부상’이나 ‘수요집회’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이 협약 제22조 2항에는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이러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조차 정당행위로 인식하고 공적에 포함시키고 있으니 그 문화적 후진성에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일본, 유럽 및 미국,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위안부 피해 증언을 했다고 하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복동은 일본군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자격으로 증언했다면 모두 허위 증언이다. 김씨를 포함한 같은 직업의 여인들이 겪은 불행한 과거의 원인은 무엇보다 가난이었다. 가난 때문에 자식을 팔아넘긴 부모, 가난에 허덕이는 여자를 상품처럼 취급한 인신매매범과 포주가 가해자였던 것이다. 김씨는 이러한 진실을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외국으로 다니며 행한 피해 증언도 모두 허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콩고내전 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들고 있으나, 김씨의 과거 이력과 콩고 내전 당시 성폭력 피해자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콩고 내전 시 성폭력 피해자는 그야말로 격전지 여성들이 적군에게 납치, 강간, 살해를 당하는 등의 범죄행위 피해자를 말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운용된 위안소에서 소정의 대가를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성 노동자였다. 김씨를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라고 한 것은 국민과 세계인을 기만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김씨는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훈장, 특히 국민훈장 무궁화장 다음 등급의 모란장을 수훈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적을 공적으로 포장하여 훈장을 수여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복동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을 취소하라! 

2. 서훈과 관련하여 허위 자료를 제공했거나 이에 관련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라! 


2021. 2. 2.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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