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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용수, 길원옥 등 거짓 고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제20차 기자회견

“강제연행, 성노예와 무관한 사람들에게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중대한 범죄행위”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 및 국고보조금 부당지급 등의 혐의로 전 위안부 출신이라고 알려진 이용수, 길원옥씨를 비롯해 담당 공무원과 여성가족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이용수, 길원옥은 일본군으로부터 강제연행돼서 성노예 당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1항에 해당하는 각종 국가보조금을 받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민행동 측은 이날 기자회견 후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가서 이용수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대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담당 공무원과 여가부 장관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국민행동의 기자회견 사진 및 성명서.












[제20차 국민행동 기자회견 성명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와 길원옥의 국고 보조금 부당 수급을 고발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당했다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용수씨와 길원옥씨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러한 전제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이씨는 초기 증언에서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나섰으며, 대구에서 대만 위안소까지 자신을 데려간 사람은 위안소 주인, 즉 포주였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오늘날까지 수없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이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열세 살 무렵, 감옥에 가게 된 아버지 때문에 푸줏간에 20원에 팔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가서 위안부 생활을 했던 길원옥씨는 15세 무렵 성병으로 위안부 생활이 어렵게 되자 귀국했다가 다시 중국으로 가서 위안부 생활을 하였다. 특히 두 번째 중국행은 친구들과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노래하고 술파는 일인 줄 알면서도 가게 된, 그야말로 자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처럼 두 사람 모두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①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지원’, ‘장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이용수씨는 1993년 등록 이후, 길원옥씨는 1998년 등록 이후 지금까지 ‘생활안정대상자’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호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씨와 길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위법 행위를 조사‧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관계 기관에 접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당장 ‘거짓 신청의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 지을만한 정황이 없어 오늘 상기 2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가시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과 관리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직무 유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그동안 관련 문서나 구술 증언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상기 2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등록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당연히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나 지금도 지급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위법한 행위이자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따라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 등록,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2021. 1. 27.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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