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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용수 진상조사’ 국민청원 벌써 3번째 비공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 “청와대는 이 청원이 공개됐을 경우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

한일우호 시민단체인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가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의 증언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하 청원을 청와대가 또 다시 비공개 처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가 이 씨의 거짓말 문제와 관련한 청원을 비공개 처리한 것은 벌써 3번째다.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용수씨의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2차례 요구한 데 이어 재차 청원을 했지만, 청와대는 별도의 설명 없이 ‘청원 요건에 위배된다’며 다시 이같은 조치를 한 것.

김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 동원'’이란 대전제를 충족해야 한다”며 “일제는 곧 일본군을 말함인데, 당시 위안부가 된 조선의 어떤 여인도 일본군에 의해 강제도 동원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용수 뿐 아니라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두가 허위 등록한 가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마 청와대는 이 청원이 공개됐을 경우의 후폭풍이 두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청원 글이 비공개 전환되자마자 “이용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신고 및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하의 청원을 다시 올렸다.

그는 “이번에는 대표적인 인물 이용수와 관리감독기관인 여성가족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며 “또 비공개한다면 계속 올리고,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이 국제적 사기극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가 4번째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전문과 관련 사진. 









이용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신고 및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정의)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 되었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용수의 구술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전제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3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이씨는 초기 증언에서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에 홀려 자신도 모르게 선뜻 따라나섰으며, 대구에서 대만 위안소까지 자신을 데려간 사람은 위안소 주인, 즉 포주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오늘날까지 수없이 증언을 번복하면서 이제는 어느 것이 진실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첨부자료 참조] 이처럼 이용수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①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어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지원’, ‘장제비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용수씨는 1993년 등록 이후 지금까지 ‘생활안정대상자’ 자격으로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1호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용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해당될 수 없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한 다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동법에 따르면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도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1993년 이용수의 피해자 신고와 등록이 어느 기관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수의 ‘허위 신고 및 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담당공무원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인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그 지급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의 허위 신고 및 등록에 따른 보조금 부정 수급과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관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참고자료] 


1. 위안부 동원 과정의 증언 및 발언


▸14살이던 1942년 자다가 끌려간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1996. 1. 23. 한겨레>

▸1942년 만 14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다가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정의기억연대>

▸15살이던 1942년 경 집에서 자다가 일본군에 의해 대만으로 끌려갔다. <2006. 7. 6. 동아일보>

▸15살 때인 1943년에는 동네에 있는 칠성국민학교에서 정신대 훈련을 받기도 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1993. 정대협 간』>

▸16살 때인 1943년 여름의 어느 날, 다른 4명의 동네 언니들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2015. 3. 12. 대구MBC 강당>

▸1943년 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코와 입 밖에 보이지 않는 모자를 쓴 군인이 우리를 데려갔다. <2015. 3. 12. 대구MBC 강당>

▸16살 때인 1943년 10월 고향 대구에서 이웃이 불러 외출했다가 다른 여성 4명과 함께 일본군에 끌려갔다. <2021. 1. 16. 조선일보>

▸1944년 나이 16살이던 어느 날 저녁 밖에 나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에게 끌려갔다. <2007. 6. 12. EBS ‘시대의 초상, 위안부라 하지마라>

▸1943년 만 16세의 나이에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대만으로 끌려가 고생을 하다 해방 이듬해인 46년 고국으로 돌아왔다. <1999. 3. 5. 연합뉴스>

▸1944년 내가 만 16살 때인 가을, 친구 분순이가 불러서 갔다가 일본인이 보여준 빨간 원피스와 가죽 구두가 얼마나 좋았던지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 나섰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1993. 정대협 간』>

▸17살 때 대구에 있는 집 마당에까지 일본군이 들어와서 끌고 갔다. <2012. 9. 14. 영남일보>

▸17세 때(1944년) 취직시켜준다는 일본인의 말에 속아 친구와 함께 대만에 있는 위안소로 강제 연행되었다. <정의기억연대>


2. 카미카제 부대 관련 증언 및 발언


▸14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가미카제 부대에서 전기고문까지 당하고 돌아왔다. <2019. 11. 13.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558호>

▸15살에 가미카제 부대에 끌려가 온갖 전기 고문,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도 아야 아야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산다. <2016. 7. 21. 서울신문>

▸16살에 자다가 군인에게 붙들려갔는데 군인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기고문 등 갖은 고통을 당했다.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1993. 정대협 간』> 


3. 종전 소식 관련 발언


▸어느 날 부대 내에서 비행기 청소일 등을 하는 대만 노무자가 담 너머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알려주더군요. <2015. 4. 23. 뉴시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심부름하는 머시매 그 사람이 와서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 <2020. 11. 11. 법정 진술>

▸그런데 어느 날, 통 말이 없던 먼저 온 여자 하나가 “나도 조선 여자다” 하며 조선말로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 주었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1), 1993. 정대협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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