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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계 사학 “사학법 재개정 없으면 학교 폐쇄”

19일 국회서 기자회견 “순교 각오한 거룩한 투쟁 전개할 것”

  • 등록 2006.12.19 11:28:12


한나라당이 2007년도 예산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한나라당의 편을 들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협의회, 한국카톨릭학교법인연합회 등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이사제’ 등 위헌적인 독소조앙을 제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법이 날치기 처리되기 전인 지난 2005년 12월 7일 우리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과의 면담에서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면 ‘헌법소원’과 ‘학교폐쇄’와 더불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대해 종교 관련 사학재단인들은 또 “개정 사학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 심의권’ 등은 학교법인의 자율권과 기본권은 물론이고 종교의 지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두 차례 재개정을 여당에 요청했을 뿐, 정부는 각급 사립학교에 구법에 의한 이사 선임을 계속 반려하면서 개정법에 맞게 정관을 개정할 것과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이중행보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해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법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이들 종교인들은 지난 1일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개악의 핵심이며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 구현과 종교의 자유을 침해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등이 빠진 생색내기용”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우리는 개정법의 ‘개방형 이사제’와 ‘임원승인 취소 사유 확대’, ‘임시이사의 파송 요건 완화’와 ‘대학평의회 심의권’ 등 독소조항을 금년에 반드시 재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종교사학 관계자들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면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종교계 사립학교는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임시이사(관선이사)도 거부하고 학교폐쇄도 불사한다”고 밝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론의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또다시 휩싸일 조짐이다.

이들은 그러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정부와 여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정부와 여당으로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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