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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손석희는 태블릿PC 조작 허위보도 손해배상 2억원 토해내라”

“태블릿PC를 손석희가 조작했고 검찰이 공범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은 나를 기소도 못하고 있다”

“손석희는 현재 JTBC 내부에서 꿀먹은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9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JTBC 가짜뉴스 응징 소송’ 기자회견에서 “손석희는 ‘손석희의 저주’ 출판금지가처분 소송도 못내고, JTBC 사옥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명의 애국우파시민들과 애국우파 유튜버들이 함께했다. 일부 민간통신사 기자들도 현장을 취재했다.



이날 변 대표고문은 이번 ‘JTBC 가짜뉴스 응징 소송’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6일부터 JTBC와 손석희는 미디어워치 호외판, 그리고 미디어워치의 태블릿PC 조작 보고서를 허위 가짜뉴스 거짓선동이라고 총 6차례 걸쳐 음해 보도했다”며 “미디어워치가 가짜뉴스고 거짓선동이라면 손석희와 JTBC는 당연히 우리 주장이 무엇이 거짓이고 뭐가 가짜인지 설명해야 하는데 단 한 줄도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에 대해 미디어워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을 했는데, JTBC와 손석희는 출석을 계속 미뤘다”며 “우리는 모든 증거자료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는데, JTBC는 아무런 해명이나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결국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출석하고, 조작을 주도한 손석희·손영석·김필준이 아닌 누군지 모르는 인물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이제 국과수가 보고서를 통해 손석희가 태블릿을 입수한 뒤 무려 5,000여건의 파일을 생성 수정 삭제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발표했기 때문에, 손석희 JTBC에 대해 2억 1,000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억원에서 1,000원을 더한 것은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은 세 명의 판사가 재판하는 합의부에 배당되기 때문이다.


변 대표는 “손석희는 지난 2월 저를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지난 4월 모든 조사를 마쳐놓고 드러누워있다”며 “저는 ‘(태블릿PC를) 손석희가 조작했고 검찰이 공범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은 저를 기소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워치를 발간하는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대표이사 황의원) 측은 영상 증거 자료들이 있는 관계로 실제 소장은 당일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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