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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때문에 고소취하?' 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출신 M씨의 수상한 법정증언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시비 분명히 가릴 것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에 대한 기사들 기사가 하나만 나왔으면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후에도 제가 하지 않은 말까지 더 해서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니까 제가 그 기사를 볼 때마다 심리적으로 압박되고 위축되고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제가 한 겁니다."





순천 청암대 향장피부미용학과 여조교를 지냈던 M씨가 무교교사죄로 재판에 회부된 같은과 두명의 교수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발언이 위증논란에 휩싸였다.


M 조교는 당초 청암대 강 총장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양심의 가책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다는 게 본인의 주장이다.


筆者와 다른 증인들은 총장이 실제로 M씨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알수가 없다. 본인이 그렇게  고소까지 했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주장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나중에 본인은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M씨는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문제는 고소취하를 하게 된 이유가 筆者의 기사때문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이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①2014년 12월말까지 M씨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향장피부미용학과 교수들을 위해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나름 피해교수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다.


②그런뒤, 2014년 12월말 검찰에서 강 총장에 대한 배임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수사결과가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


③그럼에도 불구하고 M씨는 본인이 직접 나서 2015년 1월 강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된다.


"토요일 오후 총장실서 근무한  나에게 차를 주문해 갖고갔더니, 갑자기 내 엉덩이를 만졌다"


④그뒤 M씨는 2015.2.2 순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난뒤 순천법원 앞 커피샵에서 筆者와 여교수, 여성단체 회장을 포함해 총 4명이 좌담회 형식의 인터뷰를 한다.


⑤ 筆者는 2015.2.4 M씨의 발언을 다룬 인터뷰 기사가 송고된 뒤 M씨는 노출된 기사를 확인하고 여교수를 통해 본인의 신상이 노출된 '서울거주' 부분이 언급된 1줄의 기사를 삭제요청한다.


다른 글에 대한 수정이나 삭제요청은 일체 없었다. 기사는 M씨의 신상부문만 삭제하고 원판 그대로 송고됐다.


⑥ M씨는 위 기사를 확인한 같은과 다른 女교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들과 논의한 뒤 2015.2.9 고소취하를 하게된다.


여기까지가 필자가 M씨와 관련된 기사를 다룬 경위와 순서다.


筆者가 M씨와 만난 것은 2015.2.2 M씨가 순천경찰서에서 고소인조사 직후 법원앞 커피샵에서 1시간 정도가 전부다. 그 뒤론 지금까지 통화를 하거나 일체 만난사실도 없다.


그날 만남도 筆者, 그리고 이순심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소장, 같은과 피해여교수 등 총 4명이 합석한 간담회 자리로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발언은 筆者 외 다른 2명의 참석자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특히 "엉덩이를 만졌다"는 M씨의 문제 발언을 청취한 인사는 이날 자리뿐만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몇 명의 기자들과 여러명의 증인들이 있다.


이들은 검찰과 법원에 이미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으며, 법정증거 자료로 채택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M씨가 느닷없이 법정에서 본인의 고소취하 이유가 筆者의 계속된 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것도 거짓말로 써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M씨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筆者가 당시 2월 4일부터 고소취하 당일인 9일까지 A씨가 거론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 2015. 2. 5.경 ‘청암대 총장, 감히 누가 누구를 징계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사실상 유일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칼럼중 일부 내용이다.


"2일 오후 한 때나마 순천 청암대 총장을 모셨던 모 학과 조교(女.27)를 만났다.


그를 만난 이유는, 순천경찰서에 강 총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조사를 마친 직후 심경을 들어보기 위해서 였다.


순천청암대 총장은 나이어린 조교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겠다.


그녀가 주장한 내용을 차마 筆舌로 길게 옮기는 것조차 거북해 부득이하게 칼럼 형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점도 이 글을 읽는 청암대 관계자와 순천시민은 이해 바란다.


조교를 총장실로 불러 야한 춤을 추게 하고, 신음소리가 바깥에 들릴 정도로 이상한 동영상에 심취한 총장. 개인 핸드폰으로 여교수를 수시로 불러대는 집착증.


조교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암대 총장은 더 이상 총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차라리 경찰조사에서 이 모든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다행이지만 어제 만난 조교의 해맑은 눈동자에서 거짓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기사내용에는 A씨의 피해상황에 대해 구체적사실이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


즉, 4일자 기사와 다음날인 5일자 성추행에 관한 칼럼을 게재한 것 이외에는 A씨가 고소취하일까지 M씨의 성추행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씨가  마치 筆者의 계속된 글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쓴 기자라며 筆者의 명예를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훼손했다.


청암대 강 총장은 그동안 筆者의 청암대 사건을 다룬 모든 글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났다.   


수사기관에서 기사 면면을 분석한 결과 이미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筆者가 거짓말로 기사를 써대 심리적으로 압박받아 고소를 취하했다?  


M씨는 이제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한 위 발언에 대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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